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반부에 위치한 입헌군주국. 스웨덴, 핀란드,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32만 4,219㎢, 인구는 약 411만명(1982년 추계)이다. 9세기경 영국으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었고, 11세기경 올라브 2세가 전 국민을 개종시켰다. 1537년 노르웨이는 덴마크에 의해 정복당했으며 이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행해졌다. 16세기 말 루터파 교회가 국교로 되었으며 다른 종교는 1845년까지 인정되지 않았다. 2차 대전 말기인 1940~1945년 사이에 독일의 점령 하에서 노르웨이 교회는 레지스탕스의 중심지로 활약하였다. 현재 노르웨이에는 3개의 교구가 있으며, 국민의 0.4%인 약 1만 6,000명(1982년 현재)이 가톨릭 신자이다.
노르베르토 [라] Norbertus
Norbertus(1085~1134). 성인. 축일 6월 6일. 주교. 프레몽트레회 창립자. 독일 쾰른 부근의 산텐(Xanten)에서 태어나 마그데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친은 게네프(Gennep)의 영주였다. 노르베르토는 쾰른의 대주교 및 하인리히 5세의 궁정에 근무한 후 사제로 서품되었다. 1115년 벼락을 맞고 낙마(落馬)한 것을 계기로 3년간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회개의 고행을 하였다. 1119년 벨기에의 생질(Saint Gilles)에서 교황 젤라시오 2세를 알현, 모든 교회에서의 설교를 허락받고, 북부 프랑스, 에이노(Hainault, 현 벨기에령), 브라반트(Brabant, 현 네덜란드령) 등지를 설교 여행하였다. 1121년 교황 갈리스도 2세의 제언과 랑(Loan)의 수도원장 바르톨로메오(Bartholomaeus)의 원조로 프레몽트의 계곡에 수도원을 건설, 성 아우구스티노의 회칙을 본받는 수도회 프레몽트레회를 발족시켰다. 그로부터 수년 내에 유럽대륙에 수많은 프레몽트레회 수도원이 건립되었고, 1125년 교황 호노리오 2세의 정식인가가 내려졌다. 1126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되어 여생을 마쳤다. 그는 성체(聖體)에 대해 열렬한 신심을 가진 사도였다. 유해는 마그데부르크의 프레몽트회 성당에 안치되었고,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1627년 유해가 프라하 부근의 스트라호프로 옮겨졌다.
노동헌장 [한] 勞動憲章 [라] Rerum novarum
1891년 5월 15일에 공포된 레오 13세의 교황회칙으로, 사회문제를 다룬 최초의 교황 회칙이기도 하다. <노동헌장>은 당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가톨릭 사회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사회주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한편 고용자와 노동자가 상호원조 및 자기방어를 위하여 조합을 갖도록 권장하였다. 지글리아라(Francesco Zigliara) 추기경이 초고(草稿)를 쓰고, 교황 자신이 최종적으로 수정한 <노동헌장>은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에 대한 가톨릭 원칙을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노동헌장>은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프리부르(Fribourg)조합의 활동, 미국의 기번스(J. Gibbons) 추기경, 영국의 매닝(H.E. Manning), 더블린의 월시(W.J. Walsh) 대주교 등이 제시한 농업과 노동문제에 대한 저술에서 영향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건에 관하여’(De conditione opificum)라는 부제(副題)를 달고 있는 <노동헌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 부분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즉 교회는 사회주의적인 해결방법을 거부하고 사유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둘째 부분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면서 교회의 노력 없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교회의 사회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교회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난은 선(善)이 아니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선과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가난을 구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 부분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헌장>은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관을 배격하면서, 국가는 재화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헌장>은 노동조합이나 교회의 여러 법인체와 같은 자발적인 조직의 자선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헌장>은 교회 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31년 비오 11세는 <노동헌장> 반포 4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재건 대헌장>(Quadragesimo Anno)를 발표하였고, 그 뒤를 이어 요한 23세는 1961년에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3년에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바오로 6세는 1967년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Populorum Progressio)를 각각 발표하였고, 1971년 <노동헌장> 반포 80주년을 기념하여 <80주년 기념회칙>(Octogesima Adveniens)을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L. Watt, A Handbook to Rerum Novarum, Oxford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