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 [한] 共同生活 [라] vita communis, coenobium [영] common life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 전체가 같은 삶을 영위하는 생활의 한 형태로 보통 재산의 공유와 소비의 평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공동생활은 공동체 속에서 구현되며 공동체의 이익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선을 실현하려는 생활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개인행동은 공동생활을 깨뜨리는 행위로 규율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공동체의 규율을 준수하고, 공동체가 계획하여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최초의 공동생활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1세기경에 나타난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전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주었으며, 같은 빵을 나누고 하느님을 찬양”(사도 2:44-47)하는 신앙공동체인 코이노니아(Koinonia)를 형성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뒤 공동생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수도원의 생활형태가 3~4세기경에 나타나면서 교회에서 공동생활이라 하면 흔히 수도원의 생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동방의 성 파코미오(St. Pachomius, 290~346)가 수도회칙을 제정하면서 공동생활이 수도원의 생활로 굳어지기 시작하였고, 성 바실리오(St. Basilius, 329~376)는 여기에다 신학적인 근거를 부여하였다. 그 후 중세 수도생활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베네딕토회칙(547년)이 제정되었다. 수도회의 공동생활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도회칙의 준수, 장상에 대한 복종, 재산공유, 성무일과와 식사에의 공동참여 등을 의무로 부과한다. 공동생활의 정도는 수도원에 따라 다르지만 교구사제나 평신도의 개인생활, 은수자(隱修者)의 독거(獨居)생활과는 명백히 대조가 된다. (⇒) 수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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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죄 [한] 共同赦罪 [라] absolutio generalis [영] general absolution

일정한 요건하에 여러 신자에게 성사적 사죄(赦罪)를 공동으로 베푸는 제도.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참회자(懺悔者)가 통회와 고백과 보속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제가 사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참회자는 기억에 떠오르는 모든 사죄(赦罪)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트리엔트 공의회). 이러한 공의회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교회는 개별사죄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공동사죄를 인정한다(성사적 공동사죄에 대한 사목규정, 1972 / 새 고해성사 예식서, 60-66항, 1973).

그 요건은 첫째 죽은 위험이 임박할 경우이다. 예컨대 11~12세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나, 2차 대전 중 비행기 공습의 위험지역에 있는 일반 신자들에게 공동사죄를 베풀었던 사례와 같다. 둘째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이다. 즉 고백하려는 신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당한 시간 내에 그들 각자의 고백을 들을 만한 사제의 수가 부족한 경우나 참회자들이 자기 탓 없이 너무 오랫동안 성사의 은총과 영성체를 할 수 없도록 강요당할 경우이다. 중대한 필요성의 존재여부는 교구장이나 지역주교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편 신자들이 구비해야 할 조건은 ① 개인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정개하며, ② 남에게 끼친 손해에 보상할 뜻을 두고, ③ 현재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사죄를 적당한 시기에 개별 고백할 결심을 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성사의 유효요건이다. ④ 또한 공동사죄로 사함을 받은 사죄는 정당한 이유와 장애가 없는 한 다시 공동사죄를 받기 전에 개별고백을 해야 하며 ⑤ 개연적 불가능성이 없는 한 교회법규를 따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백 못한 모든 사죄를 개별 고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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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번역신약성서 [한] 共同飜譯新約聖書

1971년 4월 간행된 한글역 신약성서. 1968년 1월 조직된 가톨릭 · 개신교 합동의 성서번역 공동위원회에서 성서번역 원칙제정을 위한 여러 차례회의를 거쳐 1969년 1월부터 ≪The Greek New Testament≫(publish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 1966)를 텍스트로 하여 번역에 착수, 2년 만에 번역을 완료하고 1971년 4월 대한성서공회 발행으로 간행되었고 1977년 개정판이 간행되었다.

≪공동번역 신약성서≫는 그 후에 간행된 ≪공동번역성서≫(신구약성서 합본, 대한성서공회, 1977)와 함께 알기 쉽고 읽기 쉬운 한글역 성서의 대중화와 보급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 한국 교회일치운동의 한 성과로서 높이 평가된다. (⇒) 공동번역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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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번역성서 [한] 共同飜譯聖書

1977년4월 간행된 한글역 신 · 구약성서.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쇄신과 교회재일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가톨릭 · 개신교 사이에 일치운동이 일어나고 교황청 성서위원회와 개신교 측의 세계 성서공회연합회 사이에 성서공동번역에 대한 합의(Guiding Principles)가 이루어져 성서를 원전(原典)으로부터 새롭게 공역(共譯)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교회의 일치운동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1966년 서울 장로교 초동교회에서 최초로 신 · 구약 합동예배가 거행되고 여러 방면에서 교회일치운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1968년 1월 ‘성서번역 공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성서번역 공동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교황청 성서위원회와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의 합의원칙을 따를 것과 번역의 텍스트로 구약은 ≪Masoretic Text in Biblia Hebraica≫(Rudolph Kittel 편집, 1937, 3판), 신약은 ≪The Greek New Testament≫(publish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 1966)를 사용한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번역상 유의할 점으로 축자(逐字)식 번역의 탈피, 내용의 동등성 추구, 독자들이 원문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결의한 뒤 1969년 1월부터 양측의 성서학자들이 번역에 착수, 2년만인 1971년 4월 ≪공동번역신약성서≫가 대한성서공회의 발행으로 간행되었고, 이어 1977년 4월 부활절을 기해 구약성서 1,997면, 제2경전 328면, 신약성서 505면 등 총서 2,420면에 달하는 ≪공동변역성서≫가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번역성서≫가 간행되자마자 양측의 교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개신교 측의 보수신학자들은 ‘공동번역성서 비판회’를 열어 교리적 · 해석학적 관점에서 통렬히 비판했고, 천주교 측에서는 구약과 신약성서 사이에 들어 있는 외경이라는 명칭을 ‘제2정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에게 이해하기 쉬운 현대문의 성서를 널리 보급시켰다는 점에서, 또 한국 그리스도교사상 교회일치운동이 거둔 하나의 큰 성과였다는 점에서 ≪공동번역성서≫의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참고문헌] 李元淳, 聖書國譯史論考, 교회와 역사, 제 39호, 1978 / 朴昶環, 聖經의 形成史 / 羅采雲, 新約聖書 共同飜譯에 대한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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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백 [한] 共同告白 [관련] 공동참회

미사성제의 개회식에서나 공동참회 예절 등에 있어서 고죄경(告罪經)을 합송하면서 참회하는 일. 이는 공동으로 죄를 고백하는 측면보다 공동으로 참회하는 면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공동참회’라 부르는 것이 옳다. (⇒) 공동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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