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재산이란 함은 인간의 수요에 합당한 물건으로서 효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이기 위해서는 ① 물질성, ② 전용성(轉用性), ③ 양적 유한성, ④ 효율성(效率性)의 네 가지 조건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위의 요건 중에서 오늘날 특히 중요한 것은 4번째의 효용성이며 물질성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물질이 아니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컨대 상표권, 특허권, 신용, 뛰어난 학문적 소양 등도 재산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용성은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 유한성이란 경제학에서의 회귀성과 같은 개념이며, 효용성이란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며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은 그 형태에 따라 유체재산, 무체재산으로 나눌 수 있고, 가동 여부에 따라 동산, 부동산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재산은 우리 인류 역사의 경제제도의 변천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계몽주의사상의 발흥과 함께 재산은 생명, 자유에 대한 권리와 함께 절대 불가침의 것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오늘날의 재산권은 크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소유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권이란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수익권은 그 재산으로부터 과실(果實)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처분권은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은 이들 사용 · 수익 · 처분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화 · 공업화해 감에 따라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절대 무제약인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는 다른 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대기업 · 공사채기업 등이 산업화의 정책에 빙자하여 많은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제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공해 배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들 수 있다.
구약성서에는 제7일(안식일)의 개념과 함께 제7년(안식년)의 관습이 있다(출애 23:10, 21:2). 그리고 50년마다 하인이며 채무자 등의 해방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고 있다(레위 25:10.23). 또한 50년마다 농토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관습이 보인다. 신약성서에는 사물을 적절히 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희망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였으나(루가 9:3) 또한 부(富)의 위험을 깨우치고 있으면서도(마태 19:24) 정직한 이재(理財)를 칭찬하고도 있다(마태 25:14-30). 예수는 탐욕에 대하여 경계하고, 훌륭한 삶이란 곧 물질적 부가 아님을 깨우치셨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부자가 스스로 그 재산을 버리고 오히려 영혼이 기쁨을 누리도록 권유하고도 있다(마태 19:21, 마르 10:17).
1891년 5월 15일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노동헌장)을 공표하였는데, 그는 이 회칙에서 “노동자들은 외롭고 아무런 보호도 없이 무자비하나 사용자들이 손에 넘어가서 끝도 없는 경쟁의 희생이 되었다”고 상기시키고, “소수의 대재벌이 무수한 노동자계급을 사실상 노예상태로 전락시켰다”고 개탄하였다. 모든 경제활동, 심지어 임금 계약까지도 도덕적 규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자연권으로서 국가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무산노동계급에 가해지고 있는 불의 시정하기 위하여 공적 권위가 이에 간여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교황 비오 11세는 <콰드라제시모 안노>(Quadragesimo anno)를 공표하였는데, 그는 재산의 소유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그로 인하여 노동자들도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마테르 에트 마지스트라>(Mater et Magistra, 어머니와 교사)를 통하여 특히 노동자들의 상태에 유의하고 노동계급의 사회적 안전을 위한 여러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러한 보험제도가 완비되어야 노동자들이 “미래를 고요한 마음으로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참고문헌]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11, McGrawHill, 1967 / 레오 13세, Rerum novarum, 1891 /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 사회정의, 가톨릭출판사,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