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토리오 [라] oratorio [관련] 가톨릭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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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따 줄리아

오따 줄리아(?∼1651).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 그 곳에서 순교한 조선인 동정녀(童貞女). 오따(大田)는 일본식 성(姓), 줄리아는 세례명. 1900년 중국 상해에서 간행된 심용제(沈容濟) 신부의 ≪高麗致命事略≫에는 왕족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有一高麗王族李氏女子 聖儒立亞被倭將]. 임진왜란 때 천주교인 왜장(倭將) 고니시 유끼나가(小四行長)에게 3살의 어린 나이로 붙들려 일본으로 끌려간 뒤, 고니시 유끼나가 부부(夫婦)에게 입양되어 어려서부터 양모(養母) 유스티나의 종교적 교육을 받아 성장했고 예수회 선교사 모레혼(Morejon)신부에게 영세하고 수도자와 같은 극기 · 인내 · 기도로써 생활하였다.

1600년 양부모가 죽은 뒤 도꾸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가 정권을 잡게 되자 도꾸가와의 시녀(侍女)로 들어갔고, 그 뒤 도꾸가와의 천주교 박해령으로 일본내의 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게 될 때 오따 줄리아도 도꾸가와에게 배교의 위협을 받았으나 배교를 거부하고 21세 때인 1612년 4월 20일 유배형을 받아 오오시마(大島), 니이시마(新島)를 거쳐 이해 6월 고오즈시마(神津島)로 유배되었다. 유배형을 받고 배에 오르기 전 항구까지의 자갈길을 맨발로 걸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을 오르는 예수를 묵상했고 또 예수회 선교사 파에즈(Paez) 신부에게 자신의 유배소식과 함께 기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한 교우로부터 유배도 일종의 긴 순교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유배길에 올랐다. 고오즈시마에 도착 후, 양부(養父)의 친구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의 후손들의 보호를 받아가며 어렵게 생활했으나 그러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항상 극기와 인내와 기도를 잊지 않았다. 1651년 40년간의 유배생활 끝에 유배지인 고오즈시마에서 사망하였다.

그 뒤 1958년 12월 25일 일본인 교우들과 교포교우들이 최초로 오따 줄리아를 추모하는 행사와 함께 기념비를 고오즈시마에 세웠고 1970년 고오즈시마에서 제1회 줄리아제(祭)가 열린 후 지금까지 매년 줄리아제가 열리고 있으며 1972년 10월 26일 묘토(墓土)가 환국되어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 광장의 줄리아 기념비 유택(幽宅)에 안장되었다.

[참고문헌] 고오즈시마(神津島)의 별, 경향잡지, 통권 1255호, 1972. 10 / 韓龍煥 · 徐相堯 共著, 福音의 證人,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72 / 샤를르 달레 原著, 安應烈 · 崔奭祐 譯註, 韓國天主敎會史, 上, 분도출판사, 1979 / 平田都 · 田村裏次 共著, おたわヅコリフ, 東京中央出版社,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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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니즘 [라] Onanismus [영] Onanism

온당하지 못한 성교(性交)나 수음행위(手淫行爲)라는 뜻을 갖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피임(避妊)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오나니즘은 성서의 오난에서 온 말이다(창세 38:1-10). 오난은 유다의 둘째 아들이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가 후손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에게 레비라트혼의 관습대로(신명 25:5-6) 형의 미망인인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주라고 명령했다. 오난은 형수와 결혼하긴 했지만 자식이 자신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성교를 중단함으로써 다말에게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 오난이 한 짓은 야훼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일이었으므로 야훼는 그를 죽이셨다(창세 38:8-10). 오나니즘이라는 말 대신 요즈음은 산아조절(birth control), 피임(contraception),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신맬더스주의(New-Malthusianism) 등의 말을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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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웅 [한] 吳經熊

吳經熊(1899∼1986). 현대 중국의 법(法) 사상가. 아명은 덕생(德生). John C.H.Wu. 세례명은 요한. 중국 남부의 영파(寧波)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2남 1녀 중 차남(次男)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漢學)을 수학하고 영파의 한향소학(翰香小學), 효실중학(效實中學)을 거쳐 1916년 상해의 호강대학(-江大學)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하였다. 1917년 북양대학(北洋大學)을 거쳐 동오학원(東吳學院)에 입학, 1920년 법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대학 대학원에서 법학공부를 계속하였다. 1921년 미국에서 다시 파리로 가서 파리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 이어 1923년에는 미국의 하버드대학 연구생으로 법학을 연구했고, 1924년 귀국하여 상해에서 <중국법학잡지>를 창간하는 한편 1927년 판사로, 1929년에는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판사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29년 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1년간 법학을 강의한 후 1930년 다시 귀국하여 변호사를 개업하고 1935년 월간 법학지 <천하>(天下)를 창간하였다. 1937년 만주사변의 발발로 피신, 이때 성녀 소화 데레사에 관한 책을 읽고 감동하여 감리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후 이듬해 홍콩으로 건너갔다. 1941년 홍콩이 일본군에게 점령되자 이듬해 홍콩을 탈출, 이후 중국의 입법원위원, 법제위원장, 외교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화민국 헌법을 기초(起草)하고 유엔헌장의 기초에도 참여하였다. 1947년 로마 교황청 주재 중화민국 공사로 임명되었고, 1949년 교황포검시종(敎皇袍劍侍從)에 임명되었다. 1949년 하와이대학 법학교수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잘 알려진 ≪동서의 피안≫, ≪내심낙원≫(內心樂園), ≪정의의 원천≫ 등과 이외 다수 법학논문들이 있다.

오경웅은 한국의 김홍섭(金洪燮) 판사, 일본의 다나까 고따로(田中耕太郞) 등과 함께 동양의 3대 법사상가로 불린다.

[참고 : 오경웅은 1986년 2월 6일 대북(臺北) 양명산(陽明山) 자택에서 86세를 일기로 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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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법 [한] 五家作統法

조선시대에 주민 사찰을 위해 제정된 주민조직법의 하나로 5가(家)를 1통(統)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5통을 1리(里)로 주민을 조직한 법이다. 만약 부역이나 납세, 징용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통 · 리 단위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 법은 흉년에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동리에서 음식물을 공동관리 하던 공동체적인 상호부조의 전통에 기원을 둔 듯하나 1458년 한명회(韓明澮)는 저수관개(貯水灌漑)를 원활히 감독,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조직을 채택하였고, 그 뒤 연산군은 1503년 변방지방의 세금징수와 탈주자 방지를 위해 이 조직을 원용하였다. 이것이 국법으로 제정된 것은 1675년(숙종 1년) 때의 일이다. 윤휴(尹-)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정은 전국적으로 오가작통법을 적용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국경지방에 강제 이주된 마을의 주민들만을 상대로 실시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천주교인의 박해를 위해 적용된 것은 1801년(순조 원년) 이후의 일이다. 순조는 1월 10일(음) 전국에 교서를 내려 사학(邪學) 엄금을 명하면서, 오가작통법을 적용하며 만약 통내에 천주교인이 있으면 통주들까지 처벌하여 천주교를 뿌리째 뽑아 씨를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로써 신유박해 이후 많은 교우들이 오가작통법의 피해를 받아 잡혀가 순교하였으며, 이 오가작통법은 천주교의 전교를 막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62 / 최석우,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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