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천주성삼. 1946년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남양리(江原道 三陟郡 三陟邑 南陽里)에서 강릉본당 공소로 출발하여 1949년 춘천교구 소속 본당으로 창설되었다. 초대 주임으로 골룸바노회의 매긴(J. Maginn, 陳) 신부가 부임했으나 1950년 7월 공산군에게 피살되어 이로 인해 본당은 1년간 정체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버크(P. Burke, 裵) 신부가 2대 주임으로 부임, 본당발전과 교세확장에 주력하여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후 1957년 본당을 삼척읍 성내리(城內里)로 이전했고, 1965년 원주교구의 설정과 함께 춘천교구에서 원주교구 관할로 이관되었으며, 1967년 삼척읍 내에서 사직동(史直洞)본당을 분할 독립시키고 본당명을 성내리본당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본원이 설치되어 동회의 수녀들이 본당사목을 돕는 한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 주임은 이흥근(李興根, 마르코) 신부이며 1984년의 교세는 신자수 1,173명, 공소 2개소이다.
삼종기도 [한] 三鐘祈禱 [라] Angelus [영] Angelus [독] Angelus
안젤루스(Angelus)라 함은 라틴기도 첫 단어가 안젤루스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세 번,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알려 준 예수의 잉태와 강생(降生)의 신비를 기념하기 위하여 바치는 기도이다. 이 기도를 바치라는 표시로 아침, 낮, 저녁에 종을 세 번씩 치는데, 이 종소리를 듣고 봉송하는 기도라 해서 삼종기도라고 한다. 종은 세 번씩 세 번 치고 계속해 치는데, 매번 세 번 치고 나서는 잠시 여유를 갖는다. 삼종기도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11세기 팔레스티나 성지(聖地) 회복을 위한 십자군(十字軍)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십자군이 떠날 때 이들의 승리를 위해 성당 종을 세 번 치면 기도를 바치라고 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이후 1318년 교황 요한 22세는 저녁에 종이 울리면 평화를 위해 성모송을 세 번 외도록 요청하였다. 14세기에는 아침에도 행해졌고 15세기에는 낮에도 행해졌다. 처음에는 금요일에 한해서 낮에 바쳐졌으나, 16세기 이후 매일 하루 세 번씩 행해졌다.
삼종기도에는 평시(平時)에 바치는 삼종기도와 부활시기에 바치는 부활 삼종기도의 두 가지가 있는데, 평시의 삼종기도는 다음과 같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신으로 잉태하시도다(성모송 한번 왼다) /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성모송 한번 왼다)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성모송 한번 왼다) / 천주의 성모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시어, 그리스도의 언약하신 바를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천주여 이미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 그리스도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그의 고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우리 마음에 내리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 평시의 삼종기도는 꿇어서 바치는 데 주일에는 기쁨을 표시하는 뜻에서 일어서서 바친다. 부활 삼종기도는 또한 기쁨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일어서서 바친다. 교황 베네딕토 14세, 레오 13세, 비오 11세는 한달 동안 매일 삼종기도를 바치는 이에게 전대사(全大赦)를 허락하였다.
[참고 : 현재 개정된 삼종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삼장논쟁 [한] 三章論爭 [라] controversia de tribus capitulis [관련] 그리스도론
신학자 3인과 그들의 저서를 둘러싸고 행해진 6세기의 논쟁. 그 동기는 그리스도 단성론을 받아들인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분열의 위기에 처한 제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 치루스의 테오도레도, 에데사의 이바스 등 안티오키아의 신학자 3명을 네스토리우스파로 단죄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황제의 아 단죄 칙서(543)는 곧바로 서방교회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시켰다. 대부분의 주교들은 3인의 신학자들이 저술한 내용이 네스토리우스파의 이단을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네스토리우스파 문제는 일찍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황제는 그리스도 단성론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동방의 여러 주교들과 함께 콘스탄티노플에 소환된 교황 비질리오(Vigilius)에게 그 칙서를 승인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교황은 이 칙서를 승인했고 서방주교들의 격렬한 항의에 직면하여 승인을 취소하였다(550년). 551년 황제는 또다시 3인의 신학자들을 공격하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제 5차 공의회를 소집하였다(553년). 교황 없이 열린 공의회는 황제의 칙서를 승인했고, 황제는 교황을 협박하여 또다시 승인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동방과 서방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교황직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삼장논쟁은 일부 지역에서 70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 그리스도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