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구 [한] 知牧區 [라] Praefectura Apostolica [영] Prefecture Apostolic

포교지 교구 또는 준교구의 하나로서 대목구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 지목구의 교세가 발전하면 대목구(代牧區)가 되며, 그 교세가 더 늘어나면 정식교구로 승격된다. 이 지목구의 장이 지목이며, 일반적으로 주교품위를 갖지 못한다. 포교성성(布敎聖省) 관하의 포교지에서는 통상의 재치권(裁治權)을 지니고 있다. 즉 대목(大牧)과 똑같은 정임권(正任權), 수임권(受任權), 명예권(名譽權)을 지니고 있으나, 로마 교황청 정기방문의 의무는 없으며, 교회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다. 지목은 상급성품(上級聖品)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37년 전주와 광주가 지목구로 설정되었다. 그 후 원산, 부산, 대전, 청주, 인천 등을 제외하고 평양, 연길, 춘천 등은 지목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1년에는 광주 대교구로부터 제주교구가 지목구로 분할된 바 있는데, 이것은 교계제도의 설정 이후였으므로 포교지 교구제도로서가 아니라 준교구제도로서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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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한] 知牧 [라] Praefectus Apostolicus [관련] 지목구

지목구의 교구장. ⇒ 지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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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신부 [한] 指導神父 [라] capellanus [영] chaplain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목하는 사제, 즉 수도원 · 학교 · 병원 · 고아원 · 교도소 · 군대 등에서 특수사목의 활동을 하는 신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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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 [한] 智德 [영] intellectual virtues

덕이란, 그 사람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일을 쉽게 하도록 하는 힘이나 습관이다. ‘지덕’이란, 지성(知性)의 선량한 습성을 지칭하며, 지성으로 하여금 지식습득을 위해 한층 효율적인 도구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지덕은 ‘지적(知的)인 덕’인데, 이것은 윤리덕(倫理德, moral virtues)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지덕 그 자체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한층 더 뛰어난 인간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5개의 지덕이 있으며, 그 중의 3개는 이론적 또는 사변적(思辨的)인 지성에 속하여서 진리의 숙고(熟考)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실천지성(實踐知性)에 속한 행동의 무 형태인 즉 ‘제작’과 ‘행동’에 종사한다.

3개의 사변적인 지덕은, ① 이해(nous, 直權智), ② 인식(epistemu, 智識), ③ 지혜(sophia)이다. 이해란, 기본적인 원리의 직관적 파악력을 가리키며, 모든 지식의 밑바탕에 있는 자명의 기본적인 원리의 습성적인 지식이다. 인식이란, 기본원리에 근거한 논증으로부터 추출된 결론의 습성이다. 즉 낱낱의 지식의 습성적인 지식이다. 지혜는, 사물을 그것의 최고 원인에 의해서 알게 되는 습성을 말한다. 철학이라고 호칭되는, 진리에 관련한 모든 원리와 결론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이다.

2개의 실천 지덕은 ① 기술(techne, 制作技術), ② 현명(phornesis, 實踐的智慧)이다. 이 중의 기술은 실천적인 덕으로서, 제작기술, 또는 예술, 그리고 거의 모든 문예(文藝)를 다 포함한다. 또한 현명은 모방제작기술에 대응한 방법을 알아내는 습성이다. 이 ‘현명’에 의해서 인간이 좋은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지덕 가운데서 오직 이 ‘현명’이라는 덕목만이 윤리덕에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지덕중의 ‘현명’은 ‘사추덕’(四樞德) 곧 현명 · 정의 · 강의(剛毅) · 절제(節制) 중의 하나인 바로 그 ‘현명’(prudentia)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John A. Hardon, S.J., Modern Catholic Dictionary, New You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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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장 [한] 地區長 [라] decanus [영] dean

지구(地區)의 수석 사제로 주교에 의해 임명된다. 소속본당 사제들의 생활과 직무집행 및 교회재산을 감독하고, 전례법규나 교회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지구 사제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자기 지구의 상황을 1년에 한 번씩 주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교구에 따라서 단순한 명예칭호인 경우도 있다.

원래 라틴어의 ‘decanus’란 ‘10인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長)’이란 의미의 군사용어였는데, 일찍이 교회의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 용어가 교회 내에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이 수도원에서는 10명의 수도사들 가운데 대표로서 그들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decanus’란 칭호가 부여되었다. 그 후 이 용어는 주교좌성당의 참사회나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원 참사회의 참사회장(decanus capituli)을 지칭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과 유사한 지구의 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9세기경이다. 한편 추기경회의 의장, 주교대리,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감독관에게도 이 칭호가 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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