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판 [한] 宗敎裁判 [라] Inquisitio [영] Inquisition [관련] 이단

이단자를 취조하고 벌하기 위해 가톨릭교회가 설치한 특별재판. 주로 로마법이 미치는 남부 유럽에서 성행하였다. 초기 이단에 대한 처벌은 파문에 불과했고, 교부는 물리적 처벌을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후 제왕들은 이단을 반역죄로 규정, 4, 5세기 도나티즘과 프리실리아니즘 등 이단에 물든 사람에 대해 재산몰수, 사형 등의 중형을 가하였다. 대체로 교회는 성 베르나르도(St. Bernardus)가 “신앙은 권유되어야지 강제되어서는 아니된다”(Fides suadenda non imponenda)라는 원리를 유추한 12세기까지 초기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12세기 후반과 13세기초에 종교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의 모든 제도를 위협하는 이단 카타리파(派)가 급속히 퍼지자 교회는 세속정권과 제휴, 이단심문을 시작하였다.

흔히 ‘종교재판’이라고 불리는 이단심문은 황제 프레데릭(Frederick) 2세가 전제국의 이단색출은 국가관리에 위임한다는 칙령을 발표한 1232년에 생겨났다. 곧 황제의 정치적 야심을 두려워하는 그레고리오 9세는 이 임무를 교회가 맡을 것을 주장, 교황은 도미니코회나 프란치스코회 등의 탁발수도회원 중에서 심문관을 임명하였다. 심문관들은 이단혐의가 있는 지역의 심문이 시작되기 전, 그 지역을 순회하며 혐의가 있는 자들이 자백할 것을 종용, 이에 응한 자들에게는 단식이나 순례여행 등 가벼운 벌칙만이 주어졌으나 1개월 정도의 은사의 기간이 지나면 재판관,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성된 배심원단, 그리고 교구사제에 의해 소환된 피고 등이 참가하는 본격적인 이단심문이 시작된다. 만약 피고가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제증거 앞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재산의 몰수, 종신이나 일시적 투옥, 속권에 의한 화형 등의 형벌을 받았다. 이같인 이단을 엄중한 단죄한 것은 당시의 이단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나 반란으로 이해됐던 사회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였다. 1252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대칙서 를 통해 형벌을 허용하였고, 1542년 바오로 3세는 이단심문의 최고법정으로 ‘이단심문성성’을 설치하였다.

스페인 이단심문은 국가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관계로 성격이 조금 달랐다. 1479년 국왕 페르디난드와 여왕 이사벨라에 의해 교황 식스토 4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설립, 처음에는 유태교와 이슬람교부터의 개종자를, 후에는 프로테스탄트 문제를 다루었다. 이단심문이 차츰 교황청을 무시하고 행해졌으므로 그 잔인성은 자주 단죄의 대상이 되었다. 1808년 요셉 보나파르트에 의해 폐지된 후 1814년 다시 부활되었다가, 1820년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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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한] 宗敎∼自由 [라] libertas religionis [영] freedom of religion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이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 종교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 하였다(종교자유선언 2항). 이 자유의 근거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있으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은 한 인간이 자기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어느 신앙을 선택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뿐 아니라, 이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강압을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믿는 바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종교행사, 종교결사,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거부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선언문 4항).

종교의 자유의 효과는 국가에 대한 권리일 뿐 아니라 제3자적 효력을 아울러 지닌다. “각 사람이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나 그밖에 온갖 인간적 권력의 강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선언문 2항). 그러나 하느님께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계시진리를 수락하든지 배척하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하느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을지라도 인간은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믿고 실천해야 구원된다는 교리를 양보한 것은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공동선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한계와 공공질서를 교란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선언문 7항). 그러나 그 제한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는 구분된다.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된다”(사목헌장 74항). 한편 “종교행위는 그 성질상 인간이 자신을 하느님과 직접 관계짓는 자유로운 내적 행위에 있을”뿐 아니라 “지상 및 현세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다(선언문 3항0.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는 서로 간섭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정치가 규제하듯이, 정치의 윤리적인 측면은 종교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할 대상이다. 종교인은 착실한 신앙생활로써 종교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그 결과 종교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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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음악연구소 [한] 宗敎音樂硏究所 [영] Institute of Sacred Music

1981년 1월 1일 전례음악을 역사적으로 수집 · 보호 · 발전 · 교육시키는 한편 토착화와 통일성가집 등 제반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발족된 연구소. 1980년 3월 31일 ‘가톨릭음악인협회’가 창립되어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성가통일문제, 소규모 가톨릭 오케스트러 구성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1981년 1월 이 연구소의 발족을 보았다. 성음악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옛 성가의 수집 정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대축일을 위한 라틴어 미사곡집 · 오르간곡집도 발행하였다. 현재 가톨릭 오케스트러를 위한 연습과 아울러 통일성가집 간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소는 서울 중구 명동 사도회관 내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차인현(車仁鉉) 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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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 [한] 宗敎法 [라] lex religionis [영] religious law [독] Religionsrecht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한 법이론 및 법질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법(Kirchenrecht)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교법이란 원래 종교적 법(religioses Recht)이란 뜻으로 법의 종교철학 내지 법신학(法神學, Rechtstheologie)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원시법과 이슬람, 불교법 등 종교적 색채가 강한 법체계와 법이론에서는 물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도 1913년 라파포르트(M.W. Rapaport) 이래로 좀(Rudolf Sohm), 홀시타인(G. Holstein), 리어만(Hans Liermann), 볼프(Erik Wolf), 돔브와(Hans Dombois)로 이어지는 법신학(法神學, Rechtstheologie)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가톨릭의 자연법론(自然法論, Naturrechtstlehre)과 구별되는 프로테스탄트 법사상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법이란 말은 더욱 구체적으로 종교복수국가(宗敎複數國家, religion pluralistic society)에서 국가와 종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서양에서도 점점 그리스도교 일변도의 교회법(Kirchenrecht)이란 개념으로는 협소하여 발터 지몬(Walter Simon), 파울 미카트(Paul MIkat) 같은 학자들이 종교법이란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적 교회법, 이슬람, 불교, 유태교적 사원법(寺院法) 등이 포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종교법의 영역은 매우 광범하고, 그 개별종교영역에 따라서 독자적인 원리와 적용영역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양학자에 의해 종교법의 체계적 이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종교법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고조선, 삼국시대부터 국가는 종교행사와 단체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법적으로 규율하였으며, 고려시대에도 불교를 국교화(國敎化)하면서 종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조선조에는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종교정책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었다. 승려는 도첩을 받아야 하며 도성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수시로 무격(巫覡)을 퇴치하려는 종교입법이 제정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이러한 차별적 종교법이 철폐되었지만, 식민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종교단체법(1927년)을 적용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실시되었다. 광복 후 종교자유와 국교 금지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미국의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설립 및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종교계는 상당한 무질서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1962년 5월엔 ‘불교재산관리법’을, 1962년 1월에 ‘향교재산법’을 제정하여 불교와 유교에 대한 특별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에 대하여는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는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적 종교법인법(宗敎法人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법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단체로 1981년 12월에 한국종교법학회가 창립되어 <법과 종교>라는 학술지를 간행하고 있다. (崔鍾庫)

[참고문헌] 韓國宗敎法學會 編, 宗敎法文獻集, 韓國敎會史硏究所出版部, 1981; 同學會 編, 宗敎法判例集, 育法社 1982; 同學會 編, 法과 宗敎, 弘盛社, 1982 / 崔鍾庫, 國家와 宗敎, 現代思想社, 1983 / 崔鍾庫, 現代프로테스탄트 法神學의 動向, 金亭錫敎授 回甲論集, 1981 / Chongko Choi, Staat und Religion in Korea, Freiburger Piss, 1979 / Paul Mikat, Religionsrechtliche Schriften, 1974 / A. Hollerbach, Staatskirche und Staatsreligion, in Staatslexikon, 6 Aufl. Bd. 11, 1970. Sp.298∼304 / U. Steimmuller, Evangelische Rechtstheologie,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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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권 [한] 宗敎改革權 [라] ius reformandi

종교개혁 시대에 영주들이 주장한 권리로서 황제교황주의(皇帝敎皇主義)의 원칙에 따라 영내(領內)의 모든 사람에게 영주 자신의 의사대로 신앙을 정하려고 한 것. 즉 “영주의 종교는 곧 국민의 종교”(Cujus regio ejus religio)라는 원칙에 의한 영주의 종교 결정권을 말한다. 하지만 이 원칙이 공식화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개혁권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면에서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다. ① 영주 주교직설(領主主敎職說, Episkopalsystem) : 영주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1555년)에서 가톨릭의 주교들로부터 이양 받은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재치권(裁治權)을 관리자로서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영주가 재치권을 교회의 종사자에 의해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17세기의 이론. ② 영주 교회주권설(領主敎會主權說, Territorialsystem) : 군주는 영주로서 교회권도 갖는다는 주장. 즉 교회권은 영주권의 일부라고 하는 17세기말에 나타난 이론. 따라서 이 학설은 교회권을 갖는 것은 영주 자신의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③ 교회 결사설(敎會結社說, Kollegialsystem) : 교회를 하나의 결사로 보고, 또 영주 교회주권설의 견지에서 결사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국가에 최고권이 위임된다는 18세기에 주장된 이론.

이런 주장은 모두 개혁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설이었는데, 그 이론들은 인간의 자연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종교개혁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웨스트팔리아조약(1648년)에서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시 실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관습을 승인했을 뿐, 영주의 임의로 정하는 신앙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그것으로 장래에 대한 제한을 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종교 개혁권이라는 말이 종교단체의 결정과 그 제식(祭式)에서 부정을 없애려는 국가의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는 이것으로 국가 자체를 위한 교회의 통치권을 요구하게 된다.

[참고문헌] B.V. Bonin, Die praktische Bedentung des jus reformandi, 1929 / E. Emmert, Cujus regio ejus religio, Nurnberg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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