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구령가 [한] 事主救靈歌 [관련] 천주가사

① 천주가사(天主歌辭)의 별칭. ⇒ 천주가사

② 1850-1860년대의 천주가사집(集). 1866년 서울에서 순교한 이 암브로시오가 수집 복사해 놓은 천주가사들을 1917년 그의 손녀 사위 김지완(金址完)이 전사(轉寫)한 필사본으로, 크기는 21cm X 16cm, 분량은 202면(面)이며 매 면은 16행(行)으로 되어 있다. <사향가>(思鄕歌), <삼세대의>(三世大意), <피악수선가>(避惡修善歌)를 비롯하여 총 21편의 천주가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14편은 최양업(崔良業) 신부의 저작이고 나머지 7편은 저작자가 분명치 않다. 이 가첩(家帖)은 현재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 천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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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구령 [한] 事主救靈 [관련] 구원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생활하여 영혼을 구한다는 뜻으로 옛 교우들이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으나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고, 대신에 구원(救援)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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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한] 事主

주(主)를 믿고 따르며 섬긴다는 뜻의 한자어, 옛 교우들이 많이 사용했고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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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권 [한] 赦罪權 [라] potestas absolutionis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참회자의 죄를 사(赦)하는 권한. 예수 그리스도는 가파르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마태 9:1-8). 그리스도의 사죄권은 사도들에게 위임되고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 왔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교 전승은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사죄권을 부여하였다는 믿음의 근거를 마태오와 요한의 복음에서 구한다. 죄를 지은 형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문맥에서 그리스도는 맺고 푸는 권한을 열 두 사도에게 주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 18:18). 그리스도교 전승은 맺는 권한을 참회 규칙의 첫 단계인 파문에 처하는 권한으로, 푸는 권한을 그 최종 단계인 공동체와의 화해를 윤허하는 권한으로 해석하였다.

요한복음에는 사죄권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1. 23). 이와 같이 죄를 사하는 사도들의 직무는 그리스도 자신이 수행하던 직무의 연장이며, 아버지 하느님이 그리스도에게 맡긴 직무가 사도들에게 계승된 것이다.

바울로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고린토인 신도들을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1고린 6:5) 단죄하였으며, 벌받고 참회한 고린토인 신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2고린 2:10) 용서를 베푼 적이 있다. 이를 교부들은 맺고 푸는 권한, 죄를 용서하거나 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 사례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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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경 [한] 赦罪經 [라] forma absolutionis [영] formula of absolution [관련] 고해성사 사죄2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참회자에게 죄를 사(赦)하는 뜻을 표시하는 형식. 초대교회에는 공적인 표시에 의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일정한 사죄경이 없었다. 사죄경은 중세기에 이르러 사용되었는데 이는 성사 집전사제가 하느님께 참회자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비는 기도형식이었다. 스콜라 철학의 융성기에 와서 사죄경은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라는 단언적인 형식으로 대치되어 서방교회에서 이 형식을 사용해 왔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개혁의 결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기 바라며, 나도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아멘.” 이 사죄경은 개별고백을 한 참회자에게 개별사죄를 해 주는 형식이며, 공동사죄를 베풀 때에는 이 사제경의 문귀를 복수형으로 고쳐 사용하게 하였다. (⇒) 사죄2,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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