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일표 [한] 祝日表 [라] calendarium [영] calendar [관련] 교회력

교회에서 기념해야 할 대축일, 축일, 기념일 등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표(表). 축일표의 기원은 수교자들의 기념제를 지내기 위해 초대교회 신자들이 작성한 순교록(殉敎錄, matyrologium)으로, 이 순교록에 의거하여 순교자들의 명단을 날짜별로 재배열하여 교회 기념일을 첨가한 것이 축일표이다. 축일표는 당시 세속의 책력과 함께 교회력(敎會歷)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축일표를 첨례표(瞻禮表)라고 불러왔는데,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의 관변측 기록인 ≪사학징의≫(邪學懲義)에 <주년첨례> · <주년첨례주일공경> · <첨례단> · <제성첨례> · <예수성탄> 등의 한글역 축일표류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교회창설 직후부터 축일표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866년의 축일표 <병인년첨례표>(丙寅年瞻禮表)가 현존해 있고, <병인년첨례표>와 같은 양식으로 된 1889년의 축일표 <기축년첨례표>(己丑年瞻禮表)가 ≪조선서지≫(朝鮮書誌, Biblographie Coreenne)에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866년부터 매년 축일표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2년부터는 기존의 첨례표를 보강하여 소책자로 꾸며진 <매일첨례표>가 간행되어 기존이 첨례표와 함께 사용되었고, 이 <매일첨례표>는 1922년 이후 매년 간행되어 오다가 1966년 첨례라는 용어가 축일로 개정됨에 따라 <매일축일표>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 (⇒) 교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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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일전야 [한] 祝日前夜 [라] vigilia [영] vigil

전례력에 있어서 대축일이나 중요 축일의 직전날 혹은 전야. 이는 이튿날 기념하고 공경할 성인이나 신앙의 신비를 영예롭게 기념하고 공경할 성인이나 신앙의 신비를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말씀의 전례를 행하고 기도와 단식을 하였다. 전야를 지내는 관습은 2세기 중엽 부활 대축일 전야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밤 새워 기도한 일에서 비롯한다. 이 관습이 발전되어 예수공현 축일, 예수성탄 축일, 사계재일(四季齋日), 성신강림 축일, 주일, 순교자의 축일 등의 전야를 지내게 되었다. 4∼5세기부터는 전야의 전례 집전시간을 한밤중이 아닌 해질 무렵으로 앞당기었는데 이는 8세기에 이르자 보편화되었다. 한편 12세기 이후에 제정된 축일에는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을 제외하고는 전야를 지내지 않았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개정된 전례력(1970. 1. 1 시행)에 따라 전야를 지내는 축일의 수효를 줄여 예수성탄 축일, 부활 축일, 성신강림 축일로 한정하고 성대하게 미사성제를 봉헌하게 하였다. 새 전례력에 의하면 “전례일(dies liturgica)은 한밤중에 시작하여 한밤중에 끝나나, 주일과 대축일은 직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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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일 [한] 祝日 [라] festum [영] feast

하느님과 구세주, 천사와 성인들, 거룩한 신비와 구세사적 사건들 등을 기념하거나 특별히 공경하도록 교회가 별도로 정한 날. 축일 중에는 예수 성탄 대축일이나 성모의 원죄없는 잉태 대축일처럼 특정일로 고정된 것과, 전례주년에 따라 며칠씩 빠르거나 늦어지는 등 유동적인 것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축일은 대축일(sollemnitas), 축일(festum), 기념일(memoria) 등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기념일은 다시 필수적 기념일과 선택적 기념일로 나누어진다. 이보다 하위 등급에 위치하는 것이 특별한 전례적 서열을 갖지 않는 평일이다. 이러한 서열 가운데에 연중 주일이 있고 대림절이나 사순절처럼 다양한 전례시기가 있다. 이 모든 축일은 구세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일년 내내 그리스도교회 중심적인 신비와 인물들을 상기시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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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 [한] 祝聖 [라] consecratio [영] consecration

준성사(準聖事)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에게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축성이라 하고,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축성식이라고 한다. 축성은 다음의 경우, 즉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사제를 주교로 성성할 때, 성당, 미사용 제구, 종, 교회 묘지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한다. 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만이 할 수 있고, 기름붓는 의식이 따른다. 축성되는 사람이나 물건은 축성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세속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만약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독성죄(瀆聖罪)를 구성한다. 예컨대 살인이나 상해에 의해 축성된 성당 안이 피로 물들여지면 그 독성의 행위로 인하여 성당의 축성이 성성을 모독하게 되고, 또 영세를 받지 않은 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파문자를 매장할 경우에 교회 묘지는 성성을 모독하게 된다. 강복식(Benediction)의 행위도 축성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축복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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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 [한] 祝福 [관련] 강복

⇒ 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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