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의 옛말. ⇒ 무죄한 어린이들이 순교 축일
저녁기도 [한] ∼祈禱 [라] vesperae [영] vespers [관련] 만과
① 아침기도인 찬미경(讚美經, Laudes)과 함께 성무일도(聖務日禱)의 두 개의 돌쩌귀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경(전례헌장 89조 a). 저녁기도는 하루 동안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총과 작자가 올바로 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서 낮이 기울어 저녁이 될 때 바치는 것이다. 교회 전통에 있어 저녁은 특별히 촛불을 밝히면서 하느님의 창조행위와 유대백성들의 이집트 노예생활에서의 해방, 십자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행위와 최후만찬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특별한 종교적 의미로 인해 신자들은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다 함께 모여서 하루 일의 마침을 감사하고 일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원래 저녁기도는 밤기도(night office)의 일부였으며, 기도를 바칠 때 촛불을 켰으므로 명칭이 ‘Lucernarium’이었다. 이 저녁기도는 성 베네딕토(St. Benedictus a Nursia, 480?∼547) 시대부터 해가 지기 전 저녁에 외워졌고 중세 후기부터는 오후에 외워졌다. 1971년에 개정된 성무일도서에는 찬미가, 두 개의 시편, 신약성서에서 따온 찬가(canticle), 성경소구, 응송, 막니피캇, 청원기도, 주의 기도, 본기도, 강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로마전례에서는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제1 저녁기도와 제2 저녁기도를 바친다. 저녁기도는 장엄하게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동안 막니피캇이 노래될 때 절정에 오른다.
② 일반 신자들도 저녁 한때 마음을 수습하고 하루 생활을 반성하며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감사하는 저녁기도를 바친다. 한국 주교회의는 일반신자들이 저녁기도로 반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 신덕송과 망덕송, 애덕송을 외울 것을 결정하였다. (⇒) 만과
재치권 [한] 裁治權 [라] jurisdictio [영] jurisdiction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하여”(에페 4:12)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 이는 그리스도가 목자의 비유로 교회에 주신 권한이다(요한 10:1-28, 21:15-17). 그러므로 재치권은 교도권(敎導權) 및 신품권(神品權)과 구별하여 협의의 사목권(司牧權)이라고도 불린다. 재치권은 교회 내의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하나 국가의 삼권분립 제도와는 달리 재치권자가 삼권을 모두 가지며 다만 그 행사의 편의상 기능의 분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재치권이란 용어는 본시 로마법상 집정관(執政官)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가지는 관할권(管轄權)을 의미하였던 것인데, 그 뒤 용어의 의미가 확대되어 행정작용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런 의미로 대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 말을 교회법 용어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12∼13세기까지는 드물게 사용되었는데 당시 교회법학자들은 이 권한을 신품권과 구별하였으나 차츰 교정권(敎政權)을 뜻하는 말로 쓰이다가 19세기에 와서 신품권 및 교도권과 더불어 교정권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다. 재치권은 직무에 주어지는 상례적(常例的) 재치권과,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법인(法人)에게 주어지는 수임(受任) 재치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그 직무를 맡은 자가 당연히 가지는 권한이며 본인이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代理人)을 통하여 행사한다. 후자는 법률이나 교회 장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어지는 권한으로 예컨대 특정의 파문을 해제하는 권한을 성청이 어느 사제에게 주는 경우와 같다. 재치권은 다시 그 행사부문에 따라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혼인재결이나 공직임명의 경우와 같이 교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의 사회활동을 규율하는 것이다. 후자는 신자들의 영적생활을 보살피는 것으로 고해성사의 경우처럼 성사집행을 통하여 행사되기도 하고 성사와 관계없이 행사되기도 한다.
재치권의 주체는 성직자들이다. 역사상 평신도와 수녀원장에게 재치권이 주어진 적이 있으며 이는 오늘날도 교회법상 가능하나 흔하지 않다. 하느님이 설정하신 완전한 재치권은 교황직과 주교직이 이를 가지며 교회 내의 다른 직무가 지닌 재치권은 교회가 부여한 것이다. 재치권자는 자기 구역에 상주하는 자에게뿐 아니라 그 구역 안에 여행, 기타의 이유로 잠시 들어온 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재치권에 복종하는 자가 다른 구역에 가 있어도 그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한국 내에서 성무를 집행하는 사제들은 무슨 이유로 어느 교구에 가든지 그 곳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줄 수 있도록 한국 주교들이 합의하여 두었다(한국교회 공동 지도서 부록 4).
신품권이 축성을 통하여 서품자에게 주어지고 항구적인 권한인데 대하여, 상례적 재치권은 그 직무에서 물러나면 상실하고, 수임 재치권은 수임자가 위임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위임자가 재치권의 위임을 취소하면 이를 잃는다. 즉 주교나 교황이 가지는 재치권은 취소될 수 없으나 그 직무에서 물러나면 이 또한 소멸된다. 그러나 주교단은 하나의 법인체로 항존하므로 이에 속하는 재치권은 결코 소멸되는 일이 없다.
재의 수요일 [한] ∼水曜日 [라] Feria Ⅳ Cinerum [영] Ash Wednesday [관련] 재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 사순 제1주일 전(前) 수요일을 말한다. 이날 교회가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의 축성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재의 수요일이란 이름이 생겨났다. 즉 이날에는 그 전해의 예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한 종려나무나 다른 나뭇가지를 한곳에 모아 불에 태워 만든 재를 사제가 축성하여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모양으로 바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 3:19), 혹은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15). 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원한 삶을 구하라는 장엄한 외침인 것이다. 재의 수요일은 교황 성 그레고리오(St. Gregorius) 1세(재위 : 590∼604)에 의해 사순절의 첫날로 성립되었고, 바오로(Paulus) 6세(재위 : 1963∼1978)는 이날 전 세계교회가 단식과 금육을 지킬 것을 명하였다. 한국에서도 만21세부터 만60세까지의 신자들은 하루 한 끼 단식하며 만14세부터의 모든 신자들이 금육을 지키고 있다. (⇒) 재
재영성체 [한] 再領聖體 [라] frequens Communio [영] frequent Communion
일년에 한번 이상 하는 영성체. 첫 영성체를 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영성체할 의무를 진다(교회법 920조 ①). 이 의무를 최소한도로 이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번 자주 영성체를 함으로써 신심(信心)을 증진시키는 행위 즉 잦은 영성체를 19세기 이래 한국 천주교회에서 재영성체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