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기 유럽에서의 전제적(專制的) 정치체제. 그 원리에 따르면 군주는 절대적인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며 신법(神法)이나 자연법(自然法), 그 밖의 어떤 법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절대주의 이론의 본질은 군주와 국가간의 관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전제군주 루이 14세(1638∼1715)는 “짐(朕)은 곧 국가이다”라고 하였다. 봉건제도와 근대제도의 과도기적 정치형태인 절대왕정은 여전히 토지의 영유(領有)관계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군주는 귀족과 교회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면서 동시에 신흥 시민계급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다.
정치체제가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였다는 점에서 분권적인 중세의 봉건국가와는 다르고, 국민의 무권리와 신분적 계층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도 구별된다. 절대주의는 교회로부터 독립한 세속의 주권국가 성립을 뜻하기도 한다. 요컨대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적 과도기에서 출현한 정치형태로서 여기서 ‘절대’라는 말은 국왕이 교회는 물론, 봉건귀족이나 브르조와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과 이에 따르는 국교회 사상이 그 이론적 기반이다.
[참고문헌]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McCmillan and Free Press, Now York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