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한] 聖體 [라] Eucharistia [영] Eucharist [관련] 성체성사

빵과 포도주의 외적인 형상 속에 실제로, 본질적으로 현존(現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한다. 어원적으로는 희랍어 ‘유카리스티아'(eucharistia)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감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에 감사함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는 성체에 대한 많은 예표(豫表)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8절의 ‘떡과 술’의 표현이 그 한 예이다. 또한 예수는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 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1)라고 하셨으며, 최후만찬 때 하신 말씀(마태 26:26-28, 마르 14:22-24, 루가 22:19-20, 1고린 11:23-25)을 통하여 성체성사(聖體聖事)를 설정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체에 대한 확신은 예수의 강력한 말씀에 근거하므로 성체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체는 미사 중 성찬의 전례 부분에서 축성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해져 한 가지 신비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준다. 우선 성체는 세상 끝날까지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실재적’이며 ‘신체적’인 현존이다. 또한 성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즉, 미사성제를 통해 이 희생이 계속됨으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체는 사랑의 일치를 보여준다. 즉 신자들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영혼의 초자연적 생명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 성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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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청공보 [한] 聖聽公報 [라] Acta Sanctae Sedis [관련] 사도좌공보

약칭 ASS. 사도좌공보(Acta Apostolicae Sedis)의 전신. ‘성좌공보’로도 불리는 ‘성청공보’는 1866년부터 1908년까지 로마에서 매월 간행되었는데 교황청의 공식 간행물은 아니었다. 내용은 교황이나 교황청 성성들의 주요한 선언 및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은 1904년에 공식적인 것으로 선언되었다, 1908년 9월 29일 교황 성 비오 10세는 교황령 Promulgandi Pontificias를 통해 성청공보를 폐간시키고 그 대신 1909년 1월부터 사도좌공보를 간행하였다. (⇒) 사도좌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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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청 [한] 聖聽 [관련] 사도좌 성좌

일반적으로 로마성청이라고 하는데 사도좌, 성좌 등과 동의어이다. ⇒ 성좌, 사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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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본당 [한] 成川本堂

1936년 평북 성천군 사가면 석우리(石隅里)에 창설되어 1938년 폐쇄된 평양교구 소속 본당. 성천 지방은 1927년 은산(殷山)본당 주임 크레이그(Craig) 신부에 의해 처음으로 전교되어, 이듬해 은산 본당이 순천(順川)으로 이전되면서 공소로 개설되었고, 그 후 교세가 점차 확장되자 1936년 5월 본당으로 창설되었다. 초대 주임신부로 치셤(Chisholm) 신부가 부임, 강당을 개조하고 증축하여 성당을 완공하는 한편, 인근 강동군(江東郡)과 맹산군(孟山郡)에 전교하여 14개의 공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1938년 치셤 신부가 교구청으로 전임되자 순천 본당 관할 공소로 격하되었고 1944년 순천 본당이 기림리(箕林里) 본당 관할공소로 격하될 때 순천 본당과 함께 기림리 본당으로 이관되었으며, 공소마저도 1949년 기림리 본당과 함께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폐쇄되었다.

성천 본당 관내의 성천군 삼덕면 문성동(成川郡 三德面 文成洞)에는 병인(丙寅) 박해 때 순교한 정응조(鄭應祚), 정계언(鄭啓彦), 이선범(李璇範) 등 3인이 체포되기 전 숨어서 교리를 연구했다는 ‘천주학굴'(天主學窟)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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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기략 [한] 省察記略

고해성사(告解聖事) 준비를 위한 성찰서(省察書).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의 저술로 1864년 서울의 목판인쇄소에서 간행되었다. 내용은 크게 서문(序文) 형식의 글과 본문(本文)으로 구별되는데, 서문형식의 글에서는 많은 교우들이 잘못된 고해예비와 성찰로 인해 진정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는 저자의 저술동기와 고해성사, 죄(罪), 성찰의 태도와 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천주십계, 성교사규, 칠죄종(七罪宗) 등의 각 조목과 그 조목에 위반된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행실(行實)을 나열한 뒤, 그러한 그릇된 행실들을 하지 않았는가 힘써 성찰하라고 말하고 있다. 1882년 역시 같은 저자의 저술인 ≪해죄직지≫(解罪直旨)가 함께 수록된 재판(再版)이 일본 나가사끼의 성서출판소에서 간행되었고, 이외에 필사본(筆寫本)이 전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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