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성사(告解聖事) 준비를 위한 성찰서(省察書).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의 저술로 1864년 서울의 목판인쇄소에서 간행되었다. 내용은 크게 서문(序文) 형식의 글과 본문(本文)으로 구별되는데, 서문형식의 글에서는 많은 교우들이 잘못된 고해예비와 성찰로 인해 진정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는 저자의 저술동기와 고해성사, 죄(罪), 성찰의 태도와 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천주십계, 성교사규, 칠죄종(七罪宗) 등의 각 조목과 그 조목에 위반된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행실(行實)을 나열한 뒤, 그러한 그릇된 행실들을 하지 않았는가 힘써 성찰하라고 말하고 있다. 1882년 역시 같은 저자의 저술인 ≪해죄직지≫(解罪直旨)가 함께 수록된 재판(再版)이 일본 나가사끼의 성서출판소에서 간행되었고, 이외에 필사본(筆寫本)이 전해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