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총회 [한] 修道會總會 [라] capitulum [영] chapter [관련] 참사회

교회법상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소속수도회 회헌에 따른 투표자들로 구성된다. 수도회회의는 그것이 대표하는 법인체의 성격에 따라 총회와 관구회의와 개별 수도원 회의로 구별되며, 각각 그 권한에 따라 선출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는 각 회의 회헌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데(교회법 631조 1항) 일반적으로 개별 장상들보다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총회의 구성과 권한의 한께는 회헌에 규정되어져야 하며 이밖에 회의 중에 지켜져야 할 질서, 특히 선거와 토의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야 한다(교회법 631조 2항). (⇒) 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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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 [한] 修道會 [라] institutum religiosum, Ordo [영] religious institute, Order

수도자들의 집단. 정규 수도회는 인준된 회칙이나 회헌에 따라 살면서 공식 수도서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교황청이나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성원에 따라 남자수도회와 여자수도회(수녀회), 성직 수도회와 평수사회, 관할권에 따라 교황청 관할 수도회와 교구장 관할 수도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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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참사회원 [한] 修道參事會員 [라] canonici regulares [영] canons regular

수도서원을 하고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을 지칭하는 말. 이들 수도 참사회원들은 그레고리오 7세의 교회쇄신운동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에 따라 공동생활을 영위한 아우구스티노의 공동생활 규칙을 참사회의 규칙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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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 및 재속수도회성성 [한] 修道者~在俗修道會聖省 [라] Sacra Congregatio pro Religiosis et Institutis

교황청 기구의 하나로 1965년 반포된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에 따라 수도생활을 쇄신하는 데 노력한다. 라틴 전례의 모든 수도자가 성성에 속한다. (⇒) 성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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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 [한] 修道者 [라] religiosus, religiosa [영] religious [관련] 수도생활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 남자는 수사(修士), 여자는 수녀(修女)라고 한다. (⇒) 수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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