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상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소속수도회 회헌에 따른 투표자들로 구성된다. 수도회회의는 그것이 대표하는 법인체의 성격에 따라 총회와 관구회의와 개별 수도원 회의로 구별되며, 각각 그 권한에 따라 선출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는 각 회의 회헌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데(교회법 631조 1항) 일반적으로 개별 장상들보다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총회의 구성과 권한의 한께는 회헌에 규정되어져야 하며 이밖에 회의 중에 지켜져야 할 질서, 특히 선거와 토의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야 한다(교회법 631조 2항). (⇒) 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