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靈的)인 생명(生命). 물리적(物理的)이고 자연적(自然的)인 생명과 대비되는 초자연적(超自然的)인 생명, 즉 하느님 안에서 구원(救援)을 얻는 생명을 의미하며, 넓게는 성세성사(聖洗聖事)로써 하느님 안에 새로 태어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한불자전≫(韓佛字典) 수록되어 있다.
신명기 [한] 申命記 [라] Liber Deuteronomii [영] Book of Deuteronomy
구약성서 모세 오경서(五經書)의 하나. 히브리 원전에서는 1장 1절에 의거해서 모세의 ‘말’(Debarim)이다. 70인역에서는 ‘제2의 율법’(Deuteronomium)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l7장 l8절의 ‘이 율법의 사본’에서 온 오역(誤譯)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독 · 영 · 불역 등의 신명기 표제가 탄생되고, 이어서 그 머리글자 D가 신명기 법전의 사료기호가 되었다.
1. 성격과 연대 : 신명기는 종종 자기 자신을 ‘이 율법에서’(29:21) 또는 ‘이 율법’이라 칭하고 있다. 이 책은 확실히 법전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백성이 따라야 할 하느님의 의지의 성문화(成文化)이지, 오늘날의 이른바 법률서와는 성질을 달리 한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을 다루는 것을 임무로 한 판관이나 왕이나 제사(祭司)들을 위한 법률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설교이다. 설교로서의 신명기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선택된 사랑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이다(7:6-16). 즉 하느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성스러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하느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6:5). 12~16장의 세밀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성스러운 백성의 질서를 옥토(沃土)위에 이룩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2. 구성 : 이 책은 이상과 같은 것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대하는 모세의 고별설교 형식을 빌어 서술하고 있다(1:5). 최후의 추가부분(31:1-34:12)을 제외하고, 다음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의 설교, 하느님의 조화(1:1-4 · 43), 제2의 설교, 하느님의 율법(4:44-28:68), 제3의 설교, 하느님의 제약(29:1-30:20).
3. 저자와 연대 : 이렇듯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다. 그러나 이 책이 모세 혹은 모세시대의 작품이 아님은 내증(內證)에 의해 확실하다. 아타나시오, 크리소스토모, 예로니모시대부터 2열왕기 22~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왕의 신명기적 개혁의 프로그램이 된 <율법의 서>는 신명기 또는 그 원형이 아닐까 여겨져 왔다. 이 생각은 데 베테(De Wette) 이래로 학계의 통설이 되었고, 원신명기(原申命記)의 연대는 기원전 7세기로 결론지어졌다. 저자에 관해서는, 예언자와 유다의 암 하 아레츠의 지도자인 레위인(人)을 들고, 양자의 협력으로 원신명기가 저술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설령 그러한 상정(想定)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 계시의 매개자인 모세의 배후에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있다.
4. 영향 : 신약시대의 유태교에 대한 신명기의 영향은 결정적이었다(유태교도의 기본적 신앙고백은 신명기 6:4-9, 11:13-21 및 민수기 15:37-41). 신약성서에는 신명기가 창세기, 이사야서, 시편 등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황야에서의 유혹에서 신명기 8:3-6:13 · 16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시고,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율법학자의 물음에 대해 신명기 6:5로써 대답하셨다. 또한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치심도 신명기 24:l0 이하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성 바울로도 그 특유의 해석으로 신명기에서 인용, 복음을 증명하였다(21:23, 27:26).
[참고문헌] S. Euringer, Der Streit um das Deuteronomium l911 / J. Hempel, Die Schichten des Deuteronomiums, 1914 / A.C. Welch, The code of Deuteronomium, London 1924 / O. Eissfeldt, Einleitung in das A.T., Tubingen l956.
신명초행 [한] 神命初行
신앙생활을 위한 묵상서(默想書). 불문(佛文) ≪Pensez-y-bien≫을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가 역술(譯述)한 것으로 1864년 서울의 목판 인쇄소에서 상 · 하 2권으로 간행되었다. 다블뤼 주교는 서(序)에서 일반교리서의 묵상 부분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이의 보충을 위해 이 책을 역술하였다고 밝히고 또 이러한 묵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냉담과 태만을 물리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서(序)를 포함하여 전체 34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대월(對越), 구령, 영원, 죄, 통회보속, 천주자비, 죽음, 사심판, 지옥, 천당, 예수성탄, 예수평상행위 등 18장으로, 하권은 예수 수난, 최후의 만찬, 예수부활, 기도, 묵상, 평상성총, 고해, 성체, 소죄, 애주, 애인, 악한 표양, 혀죄[舌罪], 성모 마리아 등의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장은 초사(初辭), 계사(繼辭), 종사(終辭)로 되어 있어 초사에서는 성서귀절을 인용하여 그 장의 묵상자료를 제시하고, 이어 계사에서는 묵상주제를 해설한 후, 종사에서는 그 장의 묵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l938년 성서 활판소에서 단권으로 재판되었다.
신문교 [한] 新問敎 [관련] 신문교우
한국 천주교회의 옛 용어로 영세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우, 또는 영세하기를 원하는 예비자를 지칭하던 말. (⇒) 신문교우
신문교우 [한] 新門敎友
한국천주교회의 옛 용어로 영세한 지 얼마 안 되는 교우, 또는 영세하기를 원하는 예비자를 지칭한다. 이 말은 같은 뜻을 가진 신문교(新門敎)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신문교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후에 예비자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913년 대구교구장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가 반포한 ≪회장본분≫(會長本分)과 1923년 간행된 ≪회장직분≫(會長職分)에서 이 말은 예비자만을 의미하는 말로 서술되어 있는데, 특히 ≪회장직분≫에서는 신문교우를 ‘성사받기를 원하는 예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또 신문교우의 자격에 대해 본당 신부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40일이 지나야 영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문교우의 실천사항으로 ① 온전한 마음과 행실로 이단사망(異端邪妄)을 끊어 버릴 것, ② 교리를 배워 익힐 것, ③ 교우다운 수계범절을 익힐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신문교, 신문교우는 오래된 교우라는 뜻의 구교(舊敎)와 대비되나, 현재 이 용어들은 모두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