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주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휴머니티, 합리성, 자유의 이데올로기적인 혼합양태로 나타내는 자기완결을 내세우는 폐쇄된 주의요, 주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쓰이는 두가지의 세속주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넓은 의미의 ‘세속주의'(secularism)로, 엄밀히 말해서 19세기 이후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 다음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주장된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 철학을 지칭하는 세속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평신도의 ‘세속주의'(laicism)로 불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평신도만에 의하여 집행하는 관리운영을 지칭하는 세속주의이다.
① secularism : 이 경우의 ‘세속주의’는 인간의 존재와 운명을 ‘영원’과는 상관없이 이세상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폐쇄적인 사상체계를 말한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세에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의 향상을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고, 교회가 신과 내세에 관하여 중점을 두어 현세에서의 인가의 빈곤이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여 교회를 비난하기도 한다.
② laicism :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laicus'(인민에 속한다)에서 왔으며,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 ‘laos'(인민)이라는 말에서 왔다. 이 경우의 ‘세속주의’ 사상은 시민생활, 사회생활, 또는 정치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이상(理想)의 가치를 부정하고, 교회가 교회당이나 성당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함을 방해한다.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게 되며, 이런 요구의 밑바닥에는 의례 성직(聖職)에 대한 강한 반대가 깔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反)성직주의 제창자들은, 교육, 결혼, 병원, 교구(敎區)성당, 수도원, 교회당, 그 밖의 조직 등 당연히 교회에 소속되어야 할 역할들을 정부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 둠으로써 세속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세속주의는, 역사적으로는 갈라카니즘(Gallicanism) 즉 갈리아(Gallia) 주의, 페브로니우스 주의(Febronianism), 요제피니즘(Josephinism) 및 프랑스와 멕시코의 반(反)종교적인 법률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세속주의는 공산주의의 정치 이론의 일부이기도 하며, 교회와 국가와의 분리를 주장함에 있어 교회는 당연히 국가 아래 종속된다고 해석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늘 지배적임이 사실이다.
이상 세속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체계는 폐쇄적이고, 반종교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 폐쇄성과 반 종교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먼저 자연주의 철학의 이해방식에 따른 ‘세속주의’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자연을 초월한 것, 자연이 아닌 것과의 대결에 있어서, 즉 넓은 의미에서의 비판적인 기능에서 자연주의는 전개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바로 `초자연(超自然)이 오랜 동안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중세기가 종말에 들고 근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브루노(Giordano Bruno, 1548~1600)의 범신론(汎神論)이나, 홉즈(Thomas Hobbes, 1588~1679)의 유물론(唯物論)이 자연주의적이었던 것도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든데 연유한다고 본다. ‘물자체'(物自體)나 자유를, 자연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할 경우, 현상과 필연성의 세계를 고집하게 되는 자연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유형에는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나 니체(F.W. Nietsche)의 이상주의 반대론이라든지,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유물론 등이 있다.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 공산주의란 ‘완성된 자연주의’인 셈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태도가 인간성을 압살할 것처럼 느껴질 경우, 이것에 대결하기 위하여 정감과 동경을 내세운다면, 루소와 마찬가지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터져 나올 터이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신앙과 모순되며, 종교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지만, ‘세속화’는 오히려 복음으로의 지향을 전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틸리히(P.J. Tilich, 1886~1965)는 “어떤 철저한 세속화가 특수한 기능을 빌어 종교를 박멸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정신적인 기능의 터전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궁극적 관심의 특질인 종교성만은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세속화를 통하여 더 철저하게 성(聖)을 부각시키자는데 ‘세속화’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G.J. Holyoake, The Principles of Secularism, London 1859 / E. Lecanuet, Les Peres du laicisme en france, Le correspondant 277, 1919 / G. Weill, Histoire de l’idee en France au XIX’ siecle, Paris 1929 / L. Caperan, L’Invasion laique, Paris 1935 / E.M. Acomb, The French Laic Laws, 1879~1889, New York 1941 / O. Giacchi, Lo stato laico, Milan 1947 / J. Lecler, The Two Sovereignties: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New York 1952 / J. Collins Marxist & Seculer, Secular Humanism, Social Order 3, 1953 / P.H. Caron, L’Etat contre l’Esprit: Laicisme ou christianisme, Paris 1955 / H.X. Arquilliere, L’Augustinisme politique, Paris 1955 / L.V. Mejan, La Se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Paris 1959 / B. de Vaulx, History of the Missions, tr. R.F. Trevett, New York 1961 / L. Caperan, Histoire contemporaine de la laicite francaise, t. 3, Paris 1957-1961 / J. B. Trotabas, La Notion de laicite dans le droit de l’Eglise catholique et de L’Etat republicain, Paris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