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권 [한] 世俗權 [영] temporal power

교회 주교가 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정수단 등을 가지고 행사하는 정치적 권한을 의미한다. 교회가 현세의 재산에 대해서 갖는 지배권, 혹은 교황령의 경우와 같이 교회에 소속된 영지에 대한 교황의 권한 등이 그것이다. 이 권한은 영적 사항에 관한 교황과 지배권과 더불어 교황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황의 세속권은 1929년 라테란조약 이후 바티칸시국에서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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