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에 부여된 종교적 의무(officium)를 수행하는 성직자에게 교회가 부여하는 물질적인 직봉(職俸, praebenda)을 가리키는 말이다. 교회록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직록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이다. 성직록의 수입원은 교회가 갖는 동산과 부동산, 신자단체나 국가에서 규칙적으로 지불하는 금품, 신자들의 헌금, 사례금. 수당(distributio)으로 이뤄진다.
초대 교회에서는 교구 내 모든 성직자의 수입을 주교의 관할 아래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각 개인 성직자에게 기부된 재산도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성직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 목적은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교회가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서 주교들은 교회재산의 일부를 성직자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성직록의 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초대 교회의 공동생활은 차차 해체되고 각 개별 교회, 즉 본당(本堂)이 재산관리의 한 단위로 정착되어 갔다. 6-9세기가 되면서 부동산과 ’10분의 1세’로 인한 수입은 완전히 각 개별 교회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법률상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단위는 여전히 교구로 남아 있었다.
성직록의 종류에는 교구 성직록과 수도회 성직록, 정주의무(定住義務)가 있는(residentiale) 성직록과 정주의무가 없는(non-residentiale) 성직록, 이전가능(移轉可能) 성직록(beneficium manuale)과 영구 성직록(beneficium perpetuum), 사목 성직록(beneficium curatum)과 비사목 성직록(beneficium noncuratum)이 있다.
성직록 보유자는 성직록에 따르는 모든 재산의 사용권을 갖는다. 그러나 성직록 소유자는 자기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재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회의 사업, 특히 빈민구제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초대 교회 이후 관례로 정착되어 왔다, 또 성직록은 해당 성직자의 생전에만 유효하고 사후(死後)에는 교회로 반환된다. 성직자가 받는 재산이 모두 성직록인 것은 아니다. 병원 등에 소속된 사제, 보좌사제, 임시적인 인적 수당, 교회직위를 수반하지 않는 교회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신학교 교수나 신학교 장이 받는 수당 등은 성직록이 아니다. 교회법은 아직도 본래 의미의 성직록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사도좌와 일치하고, 그로부터 승인될 규범으로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성직록의 기본재산이 교구 내의 기관에 서서히 이관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주요회의에 부과하고 있다(교회법 1272조). (⇒) 교회재산
[참고문헌] U. Stutz, Geschichte des Kirchlichen Beneficialwesens bis Alenander III, 1895 / J.B. Sagmaller, Kirchen.recht 1, 3 ed.,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