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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밖의 영성체

  미사 밖의 영성체1) 제918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찬을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1) 영성체 예식서의 규정   1973년 6월 21일에 반포된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의 규정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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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의 횟수

  영성체의 횟수 제917조1):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1)영성체의 횟수(제917조)   영성체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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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영성체

  죄인 제915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제916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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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첫 영성체

  어린이 제913조: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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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한 성찬(성체)의 배령

  제2관 지성한 성찬(성체)의 배령 1. 모든 신자 제912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1) 영성체의 주체   가. 모든 영세자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제912조). 새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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