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남학생에 집단성폭행 당한 여중생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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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맞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5개월간 학교서 폭행 당해\” …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생활

\’성폭행 피해 여중생은 열흘 넘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여학생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을증까지 앓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 잘다니고 있다니 …\’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가해학생 처벌 수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한달, 그동안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서울시서부교육청은 지난 9월 4일 A중학교 1학년 B(13)양이 남학생 6명으로부터 인근 지역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신고했다. 가해학생들은 모두 중학교 1학년 또래 친구들이었다. 이들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학교측은 9월 22일 B양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 사안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성추행ㆍ성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피해학생을 면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지난달 23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28~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학생들을 10일 정학 처분을 내렸다. 중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한 달이 지나도록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피해학생 부모와 주민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1일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 피해 여학생은 지난 14일부터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학생의 어머니는 우울증에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형사 처벌 할 수 없어\’ = 경찰 조사결과 가해학생 6명은 B양을 집단 성추행 하고 이 가운데 1~2명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명은 B양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학교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동네사는 중학생들이었다.

경찰 조사 이후 같은 학교에 다니는 1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나머지 5명은 열흘간 등교 정지 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퇴학시키거나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학교측은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등교 정지 10일 징계처분을 내렸던 것이고 가해 학생들은 지난 20일부터 징계처분이 끝나 정상 등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한 학교 측은 \’학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딸아이가 아주 밝은 아이인데 5개월 동안 학교 계단, 복도 등 열린 공간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이의 교복이 없어지고 운동복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학교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별 일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리 학생들을 챙기지 못한 학교 당국을 원망했다.

학교측은 \”사전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두 달에 한 번씩 폭력 등에 대한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 후에 확인한 바로는 가해학생 중 한명을 학생들이 아주 무서워해 아무도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해 학생 부모들 반성없이 오히려 모욕줘\’ =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한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함께 오고 낮 시간에만 조사를 받게 법규정상 되어 있어 조사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아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조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이들 가해학생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피해 여학생 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한 조치없이 부모가 집에서 감시를 하란 의미다.

현행 형사법상 14세미만은 형사처벌을 못하게 돼있는 탓이다. 다만 민법 상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피해학생 아버지는 \”딸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아빠, 죽도록 맞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라고 물었을 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면서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딸아이의 말을 되묻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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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남학생에 집단성폭행 당한 여중생의 절규에 1개의 응답

  1. ^^^ 님의 말:

    이런 넘들은 잘라야 함. 그래야 고통을 느낄 수 있음…A 자를 크게 새겨 줘야함..이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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