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대교구 지구장 직무 지침
방송일 : 3월 23일
(앵커)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교구 사목운영을 지구 중심으로 전환한 후 7개월여만에 지구장의 직위와 임무를 명문화한 직무 지침을 확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울대교구의 지구장 직무 지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사)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지난 19일자로 공포한 교령 제99-1호에서 \”교회법 제553-555조에 준거해 지구장의 직무와 직위, 임기와 임무 등을 규정한 지구장 직무 지침을 확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지침에 따르면, 서울대교구의 지구장은 교구장의 명에 따라 직권으로 주교의 사목직을 분담해서 수행하며, 교구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교구장에게 지구내 사제의 인사이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구장은 또한 지구 공동사목 증진과 사제들의 친교도모, 그리고 교구장 보필이라는 일반적인 책무를 지니며, 2년에 한 번씩 지구내 각 본당을 공식 방문해 그 결과를 교구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구장은 특히 지구내 사목업무와 관련해 선교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하며 지구내 전례 질서의 조정은 물론, 병원이나 시장, 직장, 선교본당 등 지구내 특수사목 현장에 대한 사목적 배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구장 직무 지침은 아울러, 지구 운영 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구내 본당들로 하여금 교구 납부금 예산의 일부를 지구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직무 지침에서는 더불어 지구장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조항이 함께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구장의 임명은 지구내 사목활동을 하는 모든 사제들의 선거방식을 통한 추천에 의해서 교구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선거권은 교구장의 임명에 의해 지구내 사목을 수행하고 있는 교구 사제와 수도회, 그리고 선교회 사제들에게 있으며, 교구내 모든 사제들이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지구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70세가 되면 사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구장 직무지침은 서울대교구가 지난 해 9월 교구 사목운영을 지구 중심으로 전환한 뒤 7개월여만에 확정된 것입니다.
피비씨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