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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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1개의 응답

  1. 경제인 님의 말: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수표·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행사를 원활·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근대자본주의에 의하여 발달한 법기술 제도이다.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자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기명증권·지시증권·무기명증권·선택무기명증권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에 의하여 물권증권·채권증권·사원권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어느 것이든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단순한 증거증권·면책증권·금권(金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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