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촛불집회 참가 청소년 인권침해’ 조사 | |
![]() | 김성환 기자 |
<script src=”/section-homepage/news/06/news_font.js” type=text/javascript></script> 인권위는 23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촛불집회 참석을 방해해 청소년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낸 진정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진정과 함께 접수된 긴급구제요청은 사안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결정을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생·청소년은 권리의 주체로 표현·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도 언급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앞으로 열리는 촛불집회 현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경찰과 교육당국은 학생·청소년들의 평화집회를 위축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학생 조사와 교육청의 안전지도반 운영 등 접수된 진정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적극 조사할 예정이다. ‘광우병위험·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청소년 단체 8곳 등은 22일 전주 우석고등학교 심아무개(19)군이 수업 도중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 등을 모아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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