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7일 촛불집회 (한겨레 신문 참고)















촛불집회 주최 10명 소환
검·경 공안협 긴급 소집
대책회의 “연행자 석방”
한겨레 김성환 기자 김남일 기자





<script src=\”/section-homepage/news/06/news_font.js\” type=text/javascript></script>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시위 보장“ “연행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자, 백승엽 서대문경찰서장(오른쪽)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지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과 경찰이 거리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27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는 시민 3천여명이 모여 스무 번째 촛불집회를 연 뒤 나흘째 밤늦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불법 촛불집회를 열어 거리행진을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우병위험·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인터넷모임 미친소닷넷 대표 등 10명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서울 종로·태평로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날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공안2부장, 경찰청 정보국장·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했다. 검·경은 회의에서 “단순 참가자라도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쇠파이프 휴대, 돌멩이 투척, 경찰차량 방화·손괴 등 극렬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대검 공안부가 밝혔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배후 선동자의 신원을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필벌하고, 채증사진 판독 등으로 폭력시위 가담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법질서 파괴행위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 진압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으며, 정부의 사죄와 재협상만이 국민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책회의는 28일과 31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중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7일 새벽 2시께 서울 종로 일대에서 거리행진 참가자 28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고등학생 한아무개(18)양은 이날 오후 훈방됐다. 검·경은 또 25일 새벽 연행된 36명 모두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같은 날 밤 연행된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성환 김남일 기자 hwany@hani.co.kr

이 글은 카테고리: economy, TN-economy-C8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