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살인 1
각종 신문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인면수심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하고 이야기 한다.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살해는 물론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존속살해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60명이었다가 2018년 91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인구 오천만 명의 대한민구에서는 일 년에 낙태건수는 얼마쯤 될까? 인면수심의 범죄건수인 91명보다 적을까? 많을까? 적어도 천배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는 생명에 대한 기본의식을 다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은 경중을 떠나서 똑깥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쏟아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범죄자들에게 가정은 기대고 의존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감정 표출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흔들리는 가정’을 원인
1. “사회 안전망보다 우선하는 것이 ‘가정 안전망’인데 척박한 사회에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
2. 자녀가 피해자인 비속살해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식을 소유물로 보고 ‘내가 없으면 자녀도 불행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고 말함.
3.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도 가족 간 살인범죄의 원인.
4. 선택적인 출산과 낙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생명경시풍조를 가진 여성과 남성.
사실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존속살해, 그렇게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 간 것이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제250조 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2011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가 이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헌법재판소는 “패륜성에 비춰 일반 살인죄보다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이것 또한 기성세대의 생명경시풍조와 자녀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2. 가난한 가정의 생존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3. 자녀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어떻게 혼인한 부부에게 교육시킬 것인가?
4. 교회는 어떻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가정에서 폭력과 폭언,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5. 지금까지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