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황령 제2조 6항
“주교는 경배 없는 시성 절차에 관한 우르바노 8세의 교령의 준수에 대한 선언서도 참부하여야 한다.”
2. 규칙 제28조 가항
“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예비 심사를 끝마치기 전에 하느님의 종의 묘지, 살았던 침실이나 죽었던 침실이 있다면, 그곳을 또 그의 영예를 위하여 경배 표시가 표현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성실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배 없는 시성 절차에 관한 우르바노 8세의 교령의 준수에 대한 선언을 해야 한다.”
3. 규칙 제36조
“하느님의 종들에 대하여 그들 생애의 성덕이 아직 합법적 검토 중인 동안에는, 어떤 종류의 장엄 행사나 찬양기도도 성당 안에서는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성당 밖에서도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이나 순교에 대하여 주교가 행한 예비 심사를 신자들이 그릇되게 추정하여 장차 그 하느님의 종의 시성의 확실성을 추측하도록 유도할 만한 행위를 삼가야 한다.”
위의 규정들은 공적 경배를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 경배”에 해당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느님의 종의 무덤을 제단 아래 쓰는 것”, “하느님의 종의 초상을 성당 안에 놓는 것”, “성인들처럼 후광을 그리는 것”, “신자들이 성인처럼 오인할 수 있는 상징이나 전구표지를 놓는 것”, “성인들의 유해 가운데 하느님의 종의 유해를 모시는 것” 등이다.
하느님의 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당 안에서 전구를 청하는 것은, 그것이 사적인 전구의 성격일지라도, 그분들이 성인이 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