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축일과 장례미사
대축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典禮憲章)의 정신을 따라 1970년에 개정된 로마교회력(Calendarium romanum)에서 가장 큰 축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축일은 모두 14개인데 그중 10개는 고정(固定) 대축일이고, 4개는 이동(移動) 대축일이다.
고정 대축일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모영보 대축일’(3월 25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6월 24일),‘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예수성탄 대축일’(12월 25일) 등이다. 그런데 주님 공현 대축일만은 한국과 같이 의무축일로 지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1월 2일과 1월 8일 사이의 주일을 그 축일로 지낸다.
이동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성령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 그러나 한국과 같이 의무축일이 아닌 지역에서는 삼위일체 축일 다음 주일로 지낸다), ‘예수성심 대축일’(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간의 금요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연중 마지막 주일) 등이다. 이밖에 지방교회력에서만 대축일로 지내는 축일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예를 들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과 같은 것이다.
당연히 대축일에는 교회에서 성대하게 그 날을 보내야 하는데, 그 시기에 집안에 상을 당하게 되면 장례미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교회에서는 “의무 대축일, 파스카 성삼일, 대림시기, 부활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곤 장례미사를 봉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며 주일에 미사를 통해 부활의 신비를 축제로 재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례의 정신과 규범에 의하여 주일에 거행하는 장례미사는 더욱 풍요로운 부활의 신앙을 성사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이며, 찾아가는 선교의 커다란 장이 되기 때문이다.
장례미사의 등급은 연중 주일 미사 등급보다 더 높은 미사이기에 평일에도 두 개의 독서와 3개의 제대초, 그리고 부활초를 켤 수 있도록 하여 부활의 의미를 전례적인 표징으로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