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종대세

대세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제를 대신하여 예식(禮式)을 생략하고 영세를 베푸는 것으로 비상세례라고도 합니다. 이 때 세례를 베푸는 자가 생수(生水)로 세례자를 씻기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함으로써 세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세는 정식으로 세례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세례성사의 집행자인 사제가 없을 경우나 사제를 불러올 동안에 세례받을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박해시대에 사제가 없던 관계로 평신도에 의한 대세가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임종대세는 임종시 받는 대세(代洗)로서,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소정의 입교절차를 밟지 않고 주요교리[四大敎理]만을 배우고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종대세를 주는 사람은 임종대세 받을 사람의 원의를 확인하고 주요 교리를 일러주어 믿게 하고 죄를 통회케 한 후 임종대세를 줍니다. 그러나 임종대세를 받을 사람이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대세받을 원의가 있다는 조건하에 임종대세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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