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유재산

사유재산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 재화를 인간이 지배하는 것을 소유라 부르고,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사유(私有)라고 부르며,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유(共有)라고 합니다. 생산력의 발전이 더욱 진전하게 되면 한 사람의 노동 중에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고도 남는 부분이 생길 수준에 이르면서 사유의 형태가 발생합니다.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원시 공동체 사회는 점차 붕괴되고 고대 노예제사회로 이행하게 됩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귀족의 사유 재산은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노예조차도 귀족의 사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노예제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원시 공동체의 공유형태가 목초지나 삼림 등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 중세 봉건제를 지나 근대 자본제 사회에 이르게 되면, 사유재산은 광범한 것으로 됩니다. 근대적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가진 자의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가 허용되며, 사유재산의 보호는 사회의 법체계에서 근간(根幹)을 이루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도 사회성이 있으며 만민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재화는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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