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의 거행

장례식의 거행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 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죽으면 주소나 준주소를 둔 사목구인 소속 사목구의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나 묘지의 선택은 본인이나 가족 혹은 장례의 주관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속 사목구 주임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선택된 성당과 묘지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소속 본당으로 옮기기가 불편하면 사망한 곳에서 가까운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구장의 장례식은 소속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성당을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성당 안에는 시체들을 매장하지 말아야하지만, 고유한 성당 안에 매장되는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교구장들에 관하여는 퇴임자들까지도 예외입니다.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의 장례는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에서 거행되고 소속 묘지에 묻힙니다.

이 글은 카테고리: jubonara, 가해 31-34주일, 연중시기(가해), 주보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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