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져야 합니다.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장례는 생전에 교회적 친교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비신자는 아직 세례성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예비자로서 교회적 친교의 입문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므로 장례에 관하여는 세례받은 신자와 동등시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장례식 때문에 신자들이 세례의 필요성을 과소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영세자는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됩니다. 영세자이지만 교회적 친교를 떠나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된다.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은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공개적인 죄인 또는 신앙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자에게 교회 장례식을 허가해 주면 신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추문이 야기되느니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회의 장례식이 거부되는 공개적인 죄인에 대하여는 장례미사도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제는 공개적인 교회 장례식이 거부되는 신자 죄인을 위하여서라도 비공개적으로 연미사를 봉헌해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