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성사(혼배성사)
혼인 성사는 그리스도인 남녀가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사입니다. 혼인의 목적은 부부가 사랑하고 일치하고,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일부일처제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혼인도 배격한다는 것이며,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하느님께서 묶어 주셨기에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것, 즉 이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인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성사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혼인 생활은 성사 생활입니다.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부부 스스로 성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두 신자의 혼인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가 되려면, 성직자와 2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자유로이 혼인 합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신자가 교회의 혼인 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관면)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조당)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 장애의 상태에 놓인 이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성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신자와 혼인하려는 신자는 혼인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태어날 자녀에게 천주교 신앙을 교육시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혼인성사를 받고자 하는 젊은 예비 부부는 먼저 교회에서 실시하는 혼인강좌를 이수해야 합니다. 혼인강좌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혼인강좌를 통해 젊은 예비 부부는 자신들의 혼인생활을 미리 설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혼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당사자들은 사무실에 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당 신부님과 정해진 날짜에 예비 신랑 신부는 혼인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혼인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거행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고, 혼인 당사자들의 교회법과 민법에 정해진 장애의 유무를 확인하며, 혼인의 의미, 혼인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교육받게 됩니다. 이 진술서는 본당신부님과 직접 한사람씩 별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혼인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는 혼인 면담과 문서 작성을 끝내고 “이들이 혼인합니다. 혹시 혼인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하는 의미로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 등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시를 통해 이들의 혼인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축복을 청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혼인하기에 아무 장애도 없음이 다른 근거(예: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교회법 10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