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사핵사보 [한] 海西査覈使報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 도서목록 17146호. 1900년부터 1903년 사이에 황해도 해서지방, 즉 해주(海州), 신천(信川), 재령(載寧), 안악(安岳), 장연(長淵), 봉산(鳳山), 황주(黃州), 서흥(瑞興) 등 여러 곳에서 천주교인과 주민, 교회와 관청 사이에 일어난 여러 충돌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사핵사(査覈使) 이응익(李應翼)의 보고서이다.

황해도 지방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삼남(三南)지방에 비해 훨씬 늦었고,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 때에 이르러서야 신자수가 늘기 시작하여 1866년 병인(丙寅)박해 때에는 25명의 순교자를 배출하기까지 하였다. 그 뒤 개항(開港)이 되면서부터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자 황해도 지방의 천주교세도 점차 신장되었는데 특히 1897년부터는 영세자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그러므로 이같이 급작스러운 교세확장은 자연 토착사회와의 마찰을 빚게 되었고, 교회와 관청, 그리고 이 지방에 새로 전파된 개신교들과도 상호 갈등이 생겨나 여러 가지 충돌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충돌사건은 천주교 선교사들이 신도들을 대변하게 됨에 따라 비단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프랑스 공사관이 개입하는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사건들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03년 이응익을 사핵사로 임명하여 그 진상을 조사케 하였다. 이응익은 그 해 2월 3일 해주에 도착하여 서흥군수 유석응(柳錫應) 등 현지 지방관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여, 4월 20일에 종결짓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정부(議政附)에 제출하였다.

모두 320면 단권으로 된 이 자료는, 사핵관 이응익과 지방관리들이 조사과정에서 이른바 천주교도들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하급관리나 주민들 중심으로 하여 증거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공정을 잃은 일방적인 조사였다는 비난을 받아 교회측에서 이를 승복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宋順姬, 海西敎案硏究, 1978년도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黃海道天主敎會史,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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