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향-살아 있는 법

 

살아 있는 법




우리 나라에는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다. 이 법은 해당 목적에서 드러나듯이 단기간의 처벌과 단속으로 매매춘 문화를 일소한다는 것보다는 법집행에 의한 처벌이나 단속과 병행하여 윤락행위자의 선도와 보호 정책을 실시한다는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조문 자체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여 해당법의 실행과 적용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법과 그 법의 적용 사이에 있어서의 괴리는 아주 흔하고 간단한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매매춘 행위가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매매춘은 소위 ‘사창가’라는 번듯한 영업 공간을 가지고 불법행위인 매매춘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공공연히 영업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묵인과 비호의 단계를 넘어 행정적인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 댓가로 떡값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매매춘 조직과 경찰과의 결탁 관계를 박종성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보다 정확히 접근하고 또 분명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찰이 직무를 유기 했으며, 또 더 나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느냐는 일련의 과학적 추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굳이 여기에서 그같은 ‘증거보전’ 절차를 확보할 필요까진 없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주고받았는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전국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정기 상납과 그 역으로 매춘 업자들에 대한 경찰의 착취가 관례화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1)


법의 수호와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도리어 현행법상 범죄자인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영업을 묵인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일선 경찰들의 비도덕성과 직무상의 태만을 탓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앞서 일선에서 전혀 적용되거나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비현실성에 큰 책임이 있다. 매매춘 현상은 개개인의 비정상적인 범죄 행위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여러가지 다양한 현상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시키기가 불가능하며, 현재 상황같이 겸업 매춘이나 잠재적 매춘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지와 단속, 그리고 처벌이라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밝히는 대로 처벌과 단속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의 차원에서 현실성을 가지는 법의 내용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매매춘 문화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性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뿐만이 아니라 제공되는 性을 사거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도 현실화되어야 한다.2) 현행법에서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도 금지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윤락행위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생계와 직업 전환, 그리고 비밀보장등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충분치 못할 때 윤락행위자가 다시 갈 수 밖에 없는 곳은 매매춘 시장이다.  셋째, 윤락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착취하고 방조하는 이들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이 법은 윤락행위자의 인간적 존엄성의 회복과 보존 및 존중을 근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은 현실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럴듯한 제도적 장치로서만 남아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서 국가와 법이 추구하는 공익의 추구와 정의와 평화의 실현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현실화 방안으로 위에 제시한 네 가지는 국가 권위와 그 권위의 상징인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복지와 안녕이라는 공동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회적 및 제도적 병폐의 부산물인 매매춘 현상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그 제도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적 권위의 의지에 따라서 그 실효성의 여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조적 권위란 바로 국가이다. 국가의 본질면에서 사회적 병폐와 공동선의 추구에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공동선의 추구라는 목적 아래에서 역사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몇 개인의 정권 유지와 개인적 욕망의 달성을 위해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 왔다. 따라서 국가의 본질적 임무인 공동선의 추구와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한국 정부의 매매춘 정책을 평가해 보고 그 개선점을 제시해 보겠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tholicdata202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개선방향-살아 있는 법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살아 있는 법


    우리 나라에는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다. 이 법은 해당 목적에서 드러나듯이 단기간의 처벌과 단속으로 매매춘 문화를 일소한다는 것보다는 법집행에 의한 처벌이나 단속과 병행하여 윤락행위자의 선도와 보호 정책을 실시한다는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조문 자체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여 해당법의 실행과 적용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법과 그 법의 적용 사이에 있어서의 괴리는 아주 흔하고 간단한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매매춘 행위가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매매춘은 소위 ‘사창가’라는 번듯한 영업 공간을 가지고 불법행위인 매매춘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공공연히 영업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묵인과 비호의 단계를 넘어 행정적인 특별 대우를 해주고 그 댓가로 떡값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매매춘 조직과 경찰과의 결탁 관계를 박종성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보다 정확히 접근하고 또 분명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찰이 직무를 유기 했으며, 또 더 나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느냐는 일련의 과학적 추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굳이 여기에서 그같은 ‘증거보전’ 절차를 확보할 필요까진 없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주고받았는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전국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정기 상납과 그 역으로 매춘 업자들에 대한 경찰의 착취가 관례화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1)

    법의 수호와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도리어 현행법상 범죄자인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댓가로 영업을 묵인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일선 경찰들의 비도덕성과 직무상의 태만을 탓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앞서 일선에서 전혀 적용되거나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비현실성에 큰 책임이 있다. 매매춘 현상은 개개인의 비정상적인 범죄 행위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여러가지 다양한 현상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시키기가 불가능하며, 현재 상황같이 겸업 매춘이나 잠재적 매춘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지와 단속, 그리고 처벌이라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밝히는 대로 처벌과 단속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의 차원에서 현실성을 가지는 법의 내용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매매춘 문화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性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뿐만이 아니라 제공되는 性을 사거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도 현실화되어야 한다.2) 현행법에서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도 금지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윤락행위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생계와 직업 전환, 그리고 비밀보장등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충분치 못할 때 윤락행위자가 다시 갈 수 밖에 없는 곳은 매매춘 시장이다.  셋째, 윤락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착취하고 방조하는 이들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이 법은 윤락행위자의 인간적 존엄성의 회복과 보존 및 존중을 근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은 현실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럴듯한 제도적 장치로서만 남아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서 국가와 법이 추구하는 공익의 추구와 정의와 평화의 실현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현실화 방안으로 위에 제시한 네 가지는 국가 권위와 그 권위의 상징인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복지와 안녕이라는 공동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회적 및 제도적 병폐의 부산물인 매매춘 현상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그 제도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적 권위의 의지에 따라서 그 실효성의 여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조적 권위란 바로 국가이다. 국가의 본질면에서 사회적 병폐와 공동선의 추구에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공동선의 추구라는 목적 아래에서 역사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몇 개인의 정권 유지와 개인적 욕망의 달성을 위해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 왔다. 따라서 국가의 본질적 임무인 공동선의 추구와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한국 정부의 매매춘 정책을 평가해 보고 그 개선점을 제시해 보겠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