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향-공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각성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각성




자연법적인 제도에 속하는 국가는 개별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을 바탕으로 정의와 자유,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지속적이고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사회적 체계의 한 형태로서 국민의 복지와 안녕이라는 공동선의 성취를 위해서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개별 이익 단체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1) 이러한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교황 레오 13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들의 의지를 다스리는 사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하나의 의지를 만들어 공동선을 향해 올바로 질서 정연하게 나아가도록 강요하는 그런 통치자가 없는 사회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시민사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원하신 것이다. … 그러나 결코 그 어떠한 인간도 원래 자기 혼자서, 그러한 종류의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2) 따라서 국가의 권위는 공동선의 추구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권리에 대한 통제와 의무 부과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는 어떠한 행태의 권위도 보유하거나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매매춘 현상에 대한 정책적 자세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 한국의 근대 및 현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과거 일본과 미국 점령군의 필요와 요청에 안일하게 대처해 왔으며, 점령군 잔재의 청산에도 실패하여 현재까지도 공창화된 사창이나 기지촌 등의 역사적 잔재가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안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정권의 유지와 획득을 위하여 향락 산업의 번창으로 인한 매매춘 문화의 심화와 확산에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도 매매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없고 편파적인 현행법의 실행으로 매매춘을 비호하거나 묵인하고 있으며, 단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불평등한 법 적용과 처벌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본질적인 과제의 수행이라는 면에서 매매춘 현상에 대하여 공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실제와 적용상의 문제점과 한국 정부의 매매춘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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