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시기의 성격

 

   사순시기       ( 유혹, 변모, 갈증, 소경 )






사순시기의 성격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을 통하여, 사순시기 전례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순절은 두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성세의 회상과 성세의 준비를 통해서/ 또한 다른 편으로는 보속을 통해서/ 신자들로하여금 여느 때보다도 더 큰 열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빠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케 한다.


따라서 전례에 있어서나 전례 교육에 있어서, 이 두가지성격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내야한다”


                                                                   (전례헌장 109항) .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될 것입니다”(사도 2:38) .


사도 베드로의 외침에 따라 모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세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세례받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고, 죽을 때가지 회개와 보속과 기도와 사랑의 실천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순시기의 주일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 주일 복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순 제1주일은 : 광야에서 단식하고 유혹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마태 4:1-11). 감사송은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쩨서 “사순절의 재계양식을 마련하시고, 악의 세력을 극복하도록 가르치셨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빠스카 축제를 지내며, 마침내 영윈한 빠스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음을 감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순 제1주일은, 그리스도의 4가지 싸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광야, 단식, 굶주림, 유혹의 싸움이다. 이어서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는 빠스카 신비를 간직한 부활축제의 한 전주곡인 셈이다.




사순 제2주일은 : 빠스카 신비를 좀더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전해준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마태 16:21-23). 그러나 오늘 복음의 그리스도의 변모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과정임을 가르쳐 준다.


     신자들이 빠스카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영광에 동참한다는 뜻이며, 영광과 은총을 얻기 위하여, 고통과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사순절 첫주일과 둘째 주일은/ 빠스카 신비가 우리 신자생활의 길이요 목표임을 명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한다.




그 다음 사순 제3주일과 4-5주일은 : 물과 세례, 회개가 중심을 이루는 복음으로 이루워 진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야곱의 우물 옆에서, 물을 길으러 나온 여자와 대화하셨다.


  


사순 제3주일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임을 깨닫도록 하신다.


    예수께서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4:13-14) .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좀더 신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로마 5:6).


    그러므로 우리는, 본기도에서 재계와 기도와 희사를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며, 자비로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참회 고행의 날 : ‥‥‥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가가 나름대로 참회와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교회법 제 1249조).




모든 신자들이 참회고행을 해야한다는 것은/ 사적인 의무인 동시에,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일치된 행위이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전례헌장 제 110항에서도/ 보속은 단지 개인적인 생활영역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이며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사순절의 보속은, 다만 내적이고 개인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동시에 외적이요 사회적이기도 해야한다. 보속의 관행은, 우리 시대와 각 지방에서의 실천 가능성 및 신자들의 처지를 참작해서 조장되고, 제22조에 명기된 당국에 의해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빠스카 대재는, 주의 수난과 죽으심의 성금요일에 어디서나 지켜야 하며,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성토요일까지 연장하여, 고상하고 감수적인 심정으로 주의 부활의 즐거움에 다다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법 제1251조(:연중 매 금요일의 금육 /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의 금식 및 금육에 관한 규정)일의 금식 및 금육에 관한 규정)제1252조 (:- 만 14세에서 60세 시초까지 지켜야 할 금육, 금식재의 규정)


제1253조 (:-금육, 금식재의 준수와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심신수련으로의 대체에 관한규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1989년 10월 19일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모든 신자들이 교회법전의 규정을 다 지켜야 한다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중 금육재 관면 취소 내용도 들어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전교지역으로서 빈곤한 경제사정과 노동계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일 파공과 금육재를 관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은, 국력이 신장되고 교회도 성숙한 교회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일 파공과 금육재 관면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교회 공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주일과공과 금육재 관면 취소에 즈음한 담화문) .




앞으로 주일에는, 예배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휴식을 방해하는 노동이나 사업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어느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한 육식을 자제해야 한다.




이 글은 카테고리: logo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