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복수법, 탈리오 법

 

동태복수법


구약에서는 동태복수법이 적용되었다.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손해를 가해자에게 정확히 그대로 보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 상해의 경우 가장 흔히 적용되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가해자도 피해자가 당한 눈의 상처만큼 형벌을 받았다(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에서 동태복수법의 원칙은 출애21,23-25;레위24,17-21;신명19,21등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이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공정을 기할 수 없으니 보복은 결국 보복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동태복수법은 금전적 보상제도로 대치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악행과 학대를 당할 때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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