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세, 스타테르, 드라크마

 

스므살이 되면 유다인은 팔레스티나 바깥 나라에 살고 있더라도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 앞에 2드라크마의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과 노예와 미성년자는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제들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인과 노예와 미성년자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바치고 싶은 사람은 바쳐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탈출기30,13절을 보면 한 사람앞에 1년에 반 세겔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3분의 1세겔로 줄었는데 시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후에 다시 반 세겔로 환원하였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한 이 세금은 대축일, 과월제, 오순절, 초막절 때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1스타테르짜리 은전은 1세겔, 또는 4드라크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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