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사(敎案事) – 박해

 

선교 자유 이후의 교회 수난


37.1.1 교안사(敎案事)


  1886년에 ‘조선-프랑스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교회는 1백여 년의 박해 시대에서 신교 자유의 전교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조선 중앙 정부의 천주교 금압 정책이 외교상으로 종결되었을 뿐 이러한 국가 정책의 변화가 국내에서는 명백하게 공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조선의 유교 사회와 국민은 천주교에 대한 전통적 박해 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지방에서는 관리나 주민 또는 일부 보수 세력이 자기 이익이나 자아 보위를 위해 천주교 반대 운동을 야기하였다. 한편 당시에 ‘양대인’으로 불리던 프랑스 선교사 밑에서 이른바 자탁교인(藉托敎人)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행패를 부려 주민들과 충돌하였을 때에 서양 신부들이 외교상 치외법권을 갖고서 교우들에 대한 과잉 보호를 주저치 않거나 개인적 송사를 교회 박해로 오인하여 개입함으로, 개인적 분쟁이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하고 외교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 교안사이다.


  1886년 이후 20여 년 동안에 교안사는 3백여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러한 교안사는 4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 과거의 척사양이(斥邪攘夷)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배타적 사회 조직이 천주교와 신자들에 대한 박해 운동을 일으켰다. 둘째로 배외(排外) 사상을 지닌 보수적 지방 관리들이 중앙 정부의 신교 자유 정책을 유념하지 않고 자기 직권으로 천주교 선교사, 신자들을 탄압하였다. 셋째로 지방에서 주민들이 전교 활동을 전개하던 선교사들을 경계하여 배척, 폭행, 추방하였다. 넷째로 선교사들이 신자와 외교인 사이의 분쟁에 대한 지방 관리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교안사로 동학에 의한 교난(1894년), 제주교난(또는 신축 교난, 1901년), 해서(海西) 교안(1903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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