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처참

 

凌遲處斬


대역죄(大逆罪)를 저지른 자에게 과하는 최대의 형벌. 능지처사(凌遲處死)라고도 한다. 죄인을 일단 죽인 다음에 다시 그 시체를 머리․양팔․양다리․몸통의 순서로 6개로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구경시킴으로써 대역죄인이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는가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부터 시행되어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연산군․광해군 때 특히 많았다. 인조 때 그 잔혹성을 들어 엄히 막았으나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1894년(고종 31)에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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