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결혼 Priesterehe

  사제 결혼 司祭結婚 Priesterehe

  초대 교회의 경우 자주 사제직과 결혼이 연결되었고, 교회의 사목자들에게는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와 같은 자질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ꡒ감독자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언제나 위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ꡓ(1디모 3,2.4~5; 디도 1,6~9). 사제의 결혼과 관련해서 초대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있어 왔다.


  독신자로서 사제 서품을 받은 자는 서품 후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서품 전에 이미 결혼한 기혼자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두 번 결혼한 사람은 서품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남용되자 교회는 새로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엘비라(Elvira, 300년겅) 시노드는 고위 서품자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다. 이와는 달리 314년의 안치라(Ancyra) 시노드는 부제들의 경우 사제 서품 전에 결혼을 약속했다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325년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교부들은 엘비라 시노드의 결정을 전 교회에 확대시켜 적용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주교 파프누시우스(Paphnutius)의 청원에 따라 이미 서품 전에 결혼한 성직자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부인과 동거하는 것 – 혈연 관계의 경우는 예외 – 을 금지시켰다.


  계속 이어지는 시대에 들어와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사이에는 서로 상이한 관행이 발전되었다. 동방 교회의 경우 서품 전에 이미 시작된 결혼은 서품 후에도 계속될 수 있었다. 다만 주교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서방 교회의 경우 교황 대 레오 1세와 대 그레고리오 1세는 엘비라 시노드의 결정을 차부제에게도 확대해서 적용시켰다. 사제 독신의 의무에 대한 강화는 사제 결혼의 포기와 관련해서 실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엿다. 칼 대제 치세하에서는 사제 독신 규정이 약간 수정되기는 했으나, 10세기에 들어서는 다시금 강화되었다. 교황 레오 9세는 1049년 로마의 시노드를 통해 선임자 클레멘스 2세가 마련한 규정을 다시금 부활시켰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성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렸다. 교황 레오 9세는 재임 기간 중 여러 차례의 시노드를 통해 사제 독신과 관련된 법령을 강화시켰다. 교황 빅토리오 2세와 스테파노 9세는 1055년과 1056년에 개최된 여러 시노드에서 사제 독신제와 관련된 개혁 교령을 반복해서 공표하였다.


  1059년 로마의 시노드에서 교황 니콜라오 2세는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성직자들에게 성무 집행의 정지라는 처벌을 내렸고,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제들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교황 알렉산데르 2세(1061~1073년) 재위 기간 중 개혁 교령이 선포되었고, 이 교령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특사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1074년에 개최된 시노드에서 성직자들의 생활에 관한 선임자의 규정을 부활시켰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성직자들의 직책을 박탈하였다.


  교회는 13세기에 들어서 신품을 혼인 장애로 선언하였다. 14세기와 15세기에 들어서 사제 결혼과 관련된 규정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원망이 늘어났다. 즉 교회법적으로 불가능한 결혼 대신 동거 생활이 등장하였다는 원망이 늘어났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성품성사를 부정하였다. 그 결과 개신교의 교역자들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던 다수의 제후들은 사제 결혼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자기 지역에 적용시킬 특별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고위 성직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저항이 프랑스 혁명(1789년)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프랑스로부터 일어났다. 프랑스의 경우 사제들에게는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이 요구되었고, 결혼 생활도 허용되었다. 갈리아주의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남독일에서는, 특히 바덴(Baden) 지역에서는 계몽주의의 이념과 연계하여 반독신제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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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사제 결혼 司祭結婚 Priesterehe

      초대 교회의 경우 자주 사제직과 결혼이 연결되었고, 교회의 사목자들에게는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와 같은 자질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ꡒ감독자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언제나 위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ꡓ(1디모 3,2.4~5; 디도 1,6~9). 사제의 결혼과 관련해서 초대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있어 왔다.

      독신자로서 사제 서품을 받은 자는 서품 후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서품 전에 이미 결혼한 기혼자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두 번 결혼한 사람은 서품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이 남용되자 교회는 새로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엘비라(Elvira, 300년겅) 시노드는 고위 서품자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다. 이와는 달리 314년의 안치라(Ancyra) 시노드는 부제들의 경우 사제 서품 전에 결혼을 약속했다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325년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교부들은 엘비라 시노드의 결정을 전 교회에 확대시켜 적용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주교 파프누시우스(Paphnutius)의 청원에 따라 이미 서품 전에 결혼한 성직자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부인과 동거하는 것 – 혈연 관계의 경우는 예외 – 을 금지시켰다.

      계속 이어지는 시대에 들어와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사이에는 서로 상이한 관행이 발전되었다. 동방 교회의 경우 서품 전에 이미 시작된 결혼은 서품 후에도 계속될 수 있었다. 다만 주교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서방 교회의 경우 교황 대 레오 1세와 대 그레고리오 1세는 엘비라 시노드의 결정을 차부제에게도 확대해서 적용시켰다. 사제 독신의 의무에 대한 강화는 사제 결혼의 포기와 관련해서 실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엿다. 칼 대제 치세하에서는 사제 독신 규정이 약간 수정되기는 했으나, 10세기에 들어서는 다시금 강화되었다. 교황 레오 9세는 1049년 로마의 시노드를 통해 선임자 클레멘스 2세가 마련한 규정을 다시금 부활시켰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성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렸다. 교황 레오 9세는 재임 기간 중 여러 차례의 시노드를 통해 사제 독신과 관련된 법령을 강화시켰다. 교황 빅토리오 2세와 스테파노 9세는 1055년과 1056년에 개최된 여러 시노드에서 사제 독신제와 관련된 개혁 교령을 반복해서 공표하였다.

      1059년 로마의 시노드에서 교황 니콜라오 2세는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성직자들에게 성무 집행의 정지라는 처벌을 내렸고,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제들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교황 알렉산데르 2세(1061~1073년) 재위 기간 중 개혁 교령이 선포되었고, 이 교령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특사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1074년에 개최된 시노드에서 성직자들의 생활에 관한 선임자의 규정을 부활시켰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성직자들의 직책을 박탈하였다.

      교회는 13세기에 들어서 신품을 혼인 장애로 선언하였다. 14세기와 15세기에 들어서 사제 결혼과 관련된 규정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원망이 늘어났다. 즉 교회법적으로 불가능한 결혼 대신 동거 생활이 등장하였다는 원망이 늘어났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성품성사를 부정하였다. 그 결과 개신교의 교역자들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던 다수의 제후들은 사제 결혼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자기 지역에 적용시킬 특별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고위 성직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저항이 프랑스 혁명(1789년)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프랑스로부터 일어났다. 프랑스의 경우 사제들에게는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이 요구되었고, 결혼 생활도 허용되었다. 갈리아주의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남독일에서는, 특히 바덴(Baden) 지역에서는 계몽주의의 이념과 연계하여 반독신제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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