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大赦) 4.

2 교회법에서의~

고해성사로써 이미 사함을 받은 죄에 따른 잠벌(暫罰)을 면제시켜주는 사면 은사(恩赦)
라고도 한다 합당한 마음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써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공로와 보고(寶庫)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 (교회법922조)

(구별)
대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별 된다(993-994조)

효과면 : ①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죄에 따른 잠벌에서 전부 풀리는
대사로 전면대사(全面大赦 )라고도 한다
② 한대사 (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
대사로 부분대사(部分大赦)라고도 한다

적용면: ①생존자에게만 적용되는 대사 :대사가 결부 된 선행을 실천하는 산 사람만이
받는 대사 이다 예를 들면 임종자 가 받는 전면대사 즉 전대사이다
②생존자 뿐 아니라 연옥 영혼에도 양보할 수 있는 대사 :대사가 결부된 선행을 하는
당사자 가받을 수도 있고 연옥의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대사 이다

기간 면: ①영구적 대사:기간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사로써 대사를 수여한 권위자의
죽음으로도 폐지되지 않고 다만 권위자가 취소함으로써만 폐지된다
② 잠정적대사: 정해진 일정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대사로써 예를 들면 성년대사 등이다
매체면① 인격적대사 : 대사를 청한 사람들이나 특정 단체의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대사이다
②장소적 대사: 특정한 성당이나 경당 성지들에 결부된 대사로서 그 장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받는 대사이다
③성물적 대사: 성물 예를 들면 십자가. 묵주. 성패. 성의 등에 결부된 대사로서 이런 성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받는 대사이다 성물에 결부된 대사는 그 성물이 아주 그 성물이 아주
파괴 되거나 매도되면 그 대사가 없어진다

(적용)어느 신자든지 한대사이거나 전대사이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 있다
또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기도( 代理祈禱,suffragium).즉 남을 위하여 대신 바쳐주는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대신 얻어 줄 수없다
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대사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수여권자)대사 수여 권을 법률로 인정받은 자는 다음과 같다

교황: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교회의 최고 장상으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공로의 보고의 관리자이다 (311조,922조)

교구장과 (법률상이와 동등한)준 교구장: 사목 직무시초부터 담당신자들과 장소에 대하여
한대사를 수여할 권한을 가지며 자기교구에서 1년에 세 번 대축일이나 자기가 지정한 축일에
규정된 격식에 따라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강복을 줄 수 있다

관구장: 관구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자기 교구에서처럼 한대사를 수여할 수있다

총대주교: 자기 관하의 모든 장소에서 면속 장소까지도 포함하여 또는 자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자기소속 예법의 성당들에서도 자기소속 예법의 신자들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한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총 대주교로부터 독립문)상급 대부교도 총대주교와 같은 대사
수여권을 가진다

추기경: 세계 어디에서나 현장에 있는 이들만 얻을 수 있는 한대사를 수여할 특별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대사 수여 권을 법률로 인정하거나 교황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도 대사를 줄 수 있다(995조1항)
또한 교황이외에는 대사 수여 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위탁할 수 있다 (995조2항)

(수령)
대사를 받을 자격: 영세자만 대사를 받을 수 있다 예비신자는 축복은 받을 수 있으나 (1170조)
대사를 받을 수는 없다 또 파문 처벌자는 대사를 받을 수 없다
파문처벌이란 성인들의 통공에서 제외시키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대사를 받기 위하여 지정된 선행을
수행하는 때에 대죄가 없는 은총의 상태가 있어야 대사를 받을 수 있다(996조1항)
대사 수령조건: 대사를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야하고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한다

(전대사의 수령조건):한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는 죽을 위협 이외에는
하루에 한번 만 받을 수 있다 대죄 뿐 아니라 소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배제하고
지정된 선행을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들을 채워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①고해성사: 한번 받음으로서 여러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사가 부여 된 날 직전 8일 동안에 고해성사를 받으면 된다
②영성체: 한번 영성체함으로서 한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성체는 대사가 부여된 당일 뿐 아니라 그 전날과 직후 8일 동안에도 할 수있다
③교황의 뜻대로 기도: 교황의 지향을 위하여 어떤 기도든지 바치면 된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한번이든지 여러 번 이든지)바치거나 다른 기도를바치면 된다
④성당참배: 지정된 성당이나 경당에 부여되어있는 전대사를 받으려면 그 성당이나 경당에
참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쳐야 한다

(대사에 관한 특별법)


대사의 수여 및 그 사용에 관하여는 교회에 특별법에 들어있는 그 밖의
규정들도 지켜야 하는데(997조)대사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교황 바오로6세의 1967년1월1일
교황령(lndulgentiarum Doctrina) 내사원의 1968년 6월29일 교령(ln Constitutione Normae De
lndulgentiis)등이며 교황청 내사원은 (Enchairidion indulgentiarum)의 제 3판을 1986년5월18일에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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