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1. 사제
제900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1) 새 규정
가. 새 법전 제900조 1항은 구법전 제802조를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헌장 10.26.28항, 예식심의회 1967년 5월 25일 훈령 Eucharisticum mysterium,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9.60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나. 새 법전 제900조 2항은 새 규정이다. ① 성체 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들, 즉 주교와 탁덕뿐이다(제900조 참조).
(2) 성체성사의 집전자
가. 사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제900조 1항). 즉 주교와 사제뿐이다.
나.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과 성직자들의 교역 사제직은 정도의 차이뿐 아니라 본질적 차이로 구분되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각기 특이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① 직분상의 사제들은 거룩한 권한을 향유하여 이로써 사제다운 백성을 모으로 다스리며 성찬의 제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집전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한다.
② 신자들은 그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 봉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성사를 받으며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생활의 증거와 극기와 행동적 사랑으로써 왕다운 사제직을 수행한다(교회헌장 10항).
다. 성품 무자격자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이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는 그가 받은 성품을 행사하는 데에도 무자격자이다(제1044조)
라. 서품 무효
성품을 수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서품식을 거행하거나 또는 성품을 받을 뜻이 없이 서품된 자는 그 서품이 무효이다(제1708조 참조).
(3) 부제나 평신도
가. 부제나 평신도는 미사 성제를 집전할 수 없다.
① 성찬 거행 때 부제나 평신도는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을 행할 수 없다(제907조).
②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 제헌의 전례행위를 시도하는 자는 자동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부제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다(제1378조 2항 1호).
나. 각각 다른 임무와 역할
①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나 또는 그 권위 아래 탁덕이 주재하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품계와 전례상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기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회집한다(제899조 2항).
② 신자들도 전례 거행 특히 성찬에 각자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화 임무에서 자기들의 고유한 몫을 담당한다(제835조 4항).
③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인 성찬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들은 신적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신을 또한 함께 봉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찬 봉헌에 있어서나 성체 배령에 있어서나 모든 신자들이 같은 방법은 아니고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전례행위 중에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교회헌장 11항).
(4) 성사 집전이 금지된 사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하지 못하도록 교회법으로 금지된 사제는 다음과 같다(제900조 2항 참조).
① 파문 처벌자(제1331조 1항) ② 금지 처벌자(제1332조) ③ 정직 처벌자(제1333조 1항) ④ 속죄 벌 처벌자(제1338조) ⑤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제290.292조, 제1336조 1항 5호)
2. 미사 지향
제901조: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줄 자유가 있다.
(1) 개정된 규정
새 법전 제901조는 구법전 제809조를 신앙교리심의회 1976년 6월 11일 교령 Accidit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2) 미사의 지향(applicatio Missae)
가. 사제는 누구(산 이거나 죽은 이거나, 신자거나 미신자거나,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줄 자유가 있다(제901조).
나. 사제는 파문 처벌자를 위하여서는 그가 회개하도록 추문을 피하고 사사로이 미사를 바쳐줄 수 있다.
다.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장례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제1185조).
3. 공동 집전
제902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유익이 달리 요구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제들은 성찬을 공동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동 거행이 있는 그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 규정
가. 공동 집전의 금지
1917년에 반포된 구법전 제803조에 보면 사제 서품 미사와 주교 축성 미사 외에는 여러 사제들의 미사 공동 집전이 금지되어 있다.
나. 공동 집전의 허용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1963년 12월 4일에 반포한 전례헌장 57항에서 사제들의 미사 공동 집전을 통상적인 것으로 허용하였다.
다. 공동 집전의 권장
사제들의 미사 공동 집전에 관한 예식 절차를 새로 작성하기를 바라는 전례헌장 58항에 따라 교황청은 공동 집전을 권장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1)
라.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바오로 6세는 1969년 4월 3일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 공포되는 로마 미사 경본에 관한 교황령을 반포하였다. 이 교황령에 따라 로마 미사 경본의 총지침이 개정 공포되었다. 그 총지침의 제4장 중에 공동 집전에 관한 규정(153-208항)이 포함되어 있다. 총지침 153항은 전례헌장 57항을 약간 확대한 규정이다.
(2) 미사 경본 총지침 153항
공동 집전 미사는 사제직과 제사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단일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므로 주교 서품과 사제 서품 및 성유 축성 미사는 예식 자체가 공동 집전 미사로 의무화되어 있다. 달리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더 유익한 경우 외에는 미사를 공동 집전하도록 권장2)한다.
(3) 공동 집전(concelebratio)
가. 사제들은 미사를 공동 집전할 수 있다(제902조).
① 여러 사제들이 모인 때에는 미사를 가 사제가 개별적으로 집전하는 것보다 모든 사제가 함께 공동 집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사의 공동 집전은 사제직과 제사 및 하느님 백성의 단일성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② 신자들의 유익 때문에 어떤 사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집전하여야 한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미사를 집전한 사제라도 공동 집전 때 함께 집전할 수 있다.
③ 주교 서품과 사제 서품 및 성유 축성 미사는 예식 자체가 공동 집전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나. 각 사제는 개별적으로 미사를 집전할 자유는 보존한다(제902조).
① 다만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동 집전이 거행되는 그 시간에는 그곳에서 개별적으로 미사를 집전하지 못한다.
② 성 목요일에는 회중의 참석없이는 미사 집전이 금지된다.
다.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의 사제들이나 교역자들과 함께 성찬을 공동 거행하는 것이 금지된다(제908조).
4. 미사 집전 허가
제903조: 성당 담임이 낯 모르는 사제라도 그가 적어도 일년 내에 발행된 자기의 소속 직권자나 장상의 추천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그가 거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면 거행하도록 인가되어야 한다.
(1) 개정된 규정
새 법전 제903조는 구법전 제804조를 개정한 것이다.
(2) 미사 집전 허가증(celebret)
성당 담임은 낯선 사제가 성사 집전 금지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제임을 확인하면 그에게 그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할 허가를 주어야 한다(제903조).
가. 그가 적어도 1년 내에 발행된 허가증3)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그가 허가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가짜 사제가 아님을 달리 확인하여야 한다.
(3) 성당 담임(rector ecclesiae)
여기서 말하는 성당 담임은 제556조에 언급된 성당 담임뿐 아니라 사목구의 본당이나, 공소의 경당, 수도회 성당, 교회 기관의 부속 성당이나 경당 등 모든 성당이나 경당의 책임자를 뜻한다.
(4) 연관되는 법규
성당 담임이나 기타 합법적인 장상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 성당에서 성찬을 거행하거나 성사를 집전하거나 기타 거룩한 의식들을 거행하면 안된다. 그 허가는 법규에 따라 수여되거나 거부되어야한다(제561조).
5. 미사 집전
제904조: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새 규정
새 법전 제904조는 구법전 제805조를 개정한 것이다.
(2) 매일 미사 집전(제904조)
가. 매일 미사의 관습
“대사제는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제는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히브 5,1)
① 각 사제가 날마다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고대부터 있어온 관습이 아니다.
② 날마다 사제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관습화된 다음에도 이것이 교회법에 의하여 의무로 규정된 적이 없다.
③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는 말씀으로써(루가 22,19; 1고린 11,24) 신약의 사제들인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미사 성제를 드리기를 명하셨다(트린엔트공의회 22회기, 미사에 관한 교령 1항, Dz 1740).
나. 구법전의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제805조에 보면 모든 사제는 매년 여러 번 미사 성제를 거행할 의무가 있고, 주교나 수도회의 장상은 사제들이 적어도 매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들에 하느님 일에 종사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
가. 사제직무교령 13항
① 사제는 전례의 교역자로서 특히 미사 성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성화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특수한 대리자로서 행동한다. 따라서 사제는 자신이 다루는 것을 스스로 본받도록 불리었으니 주께서 죽으시는 제사를 집행하면서 자기 지체들의 악덕과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② 사제들이 그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사 중에 우리의 구속사업이 실현되므로 이 제사를 날마다 집행하기 바란다. 비록 신자들이 참석할 수 없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회의 행위인 것이다. 이같이 사제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행위에 합치시킴으로써 날마다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됨으로써 자신을 신자들에게 음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으로부터 참여한다.
나. 미사 경본 총지침 4항
신자들의 현존과 능동적 참여가 미사 집전의 교회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혹 경우에 따라서 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여도 미사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며 미사 중에 사제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느니 만큼, 미사 성제의 효력과 중요성은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새 법전의 규정
가.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제904조).
나. 매일 미사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제904조).
다. 성직자들은 성서와 성찬의 이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제276조 2항 2호).
라.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6조; 미사 경본 총지침 21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