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제941조 – 943조)
가. 성체 현시
1)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제941조 1항).
2) 이 규정은 구법전 제1274조 1항을 간소화한 것이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82항
① 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성합이나 성광에 모셔 현시함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분과 일치하도록 신자들의 정신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② 이러한 일치는 영성체 때에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영신과 진리에 입각하여 이 성사에 마땅한 흠숭을 촉진시킨다.
③ 이러한 현시로 성체께 드리는 흠숭이 미사와의 관계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외적 표시로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한다.
④ 이러한 현시를 장식함에 있어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에 특히 우리의 음식과 영신의 약과 청량제가 되시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흐려지게 하는 온갖 장식을 피하여야 한다(성체공경 훈령 60항).
나. 미사와 성체 현시
1) 미사 거행 동안에는 같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성체 현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941조 2항).
2) 이 규정은 구법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정이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83항
① 성체를 현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같은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된다.
② 왜냐하면 성체 현시가 목적하는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내적 일치는 미사 거행으로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③ 만일 성체 현시가 하루 종일이나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몇몇 신자들만은 흠숭을 드리도록 현시 장소에 남겨두고, 거기서 떨어진 소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하지 못하면 미사 거행 동안에는 현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 장시간의 현시
1) 성체를 보존하는 성당과 경당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매년 적당한 기간 동안, 비록 연속적이 아니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제942조).
2) 구법전 제1275조에는 40시간 기원 신심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① 성체를 보존하는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신자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흠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마다 얼마 동안의 날짜를 잡아서, 장엄하게 성체를 현시하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②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성체 공경 훈령 63항).
③ 조배자가 없기 때문에 현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예정 시간에 성체를 감실에 안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컨데 정오 전후와 밤 시간에 두 차례 중단할 수 있다(성체 공경 훈령 65항).
라.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
1) 정규 집전자(minister ordinarius)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정규 집전자는 사제와 부제이다(제943조).
① 구법전 제1274조 2항에 보면 부제는 성체 강복의 정규 집전자가 아니었다. 즉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하는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지만, 성체 강복의 집전자는 사제뿐이고, 부제는 병자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경우 외에는 성체 강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②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자의 교서 Sacrum diaconatus ordinem, V, 3으로 부제도 성체 강복의 정규 집전자로 정하였다.
2) 비정규 집전자(minister extraordinarius)
성체 강복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만 하는 집전자는 시종자나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또는 교구장의 규정을 지키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위탁된 신자이다(제943조).
① 이 규정은 구법전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② 바오로 6세 교황은 1972년 자의 교서 Ministeria quaedam. VI로 시종직과 독서직을 신설하면서 시종자를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로 정하였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91항
① 성체 현시의 정규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로서 이들은 성체를 감실에 다시 모시기 전에 성체로 신자들에게 강복한다.
② 사제나 부제가 없거나, 무슨 정당한 이유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성체 조배를 위하여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감실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성체 분배권을 받은 사람과 교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③ 이들은 성체를 현시하기 위하여 감실을 열거나, 성합을 제단 위에 내놓거나, 성체를 성광에 모실 수 있다. 성체 조배가 끝나면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신다. 그러나 이들은 성체로 강복을 주지는 못한다.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제941조 – 943조)
가. 성체 현시
1)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제941조 1항).
2) 이 규정은 구법전 제1274조 1항을 간소화한 것이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82항
① 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성합이나 성광에 모셔 현시함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분과 일치하도록 신자들의 정신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② 이러한 일치는 영성체 때에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영신과 진리에 입각하여 이 성사에 마땅한 흠숭을 촉진시킨다.
③ 이러한 현시로 성체께 드리는 흠숭이 미사와의 관계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외적 표시로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한다.
④ 이러한 현시를 장식함에 있어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에 특히 우리의 음식과 영신의 약과 청량제가 되시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흐려지게 하는 온갖 장식을 피하여야 한다(성체공경 훈령 60항).
나. 미사와 성체 현시
1) 미사 거행 동안에는 같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성체 현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941조 2항).
2) 이 규정은 구법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정이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83항
① 성체를 현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같은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된다.
② 왜냐하면 성체 현시가 목적하는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내적 일치는 미사 거행으로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③ 만일 성체 현시가 하루 종일이나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몇몇 신자들만은 흠숭을 드리도록 현시 장소에 남겨두고, 거기서 떨어진 소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하지 못하면 미사 거행 동안에는 현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 장시간의 현시
1) 성체를 보존하는 성당과 경당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매년 적당한 기간 동안, 비록 연속적이 아니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제942조).
2) 구법전 제1275조에는 40시간 기원 신심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① 성체를 보존하는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신자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흠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마다 얼마 동안의 날짜를 잡아서, 장엄하게 성체를 현시하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②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성체 공경 훈령 63항).
③ 조배자가 없기 때문에 현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예정 시간에 성체를 감실에 안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컨데 정오 전후와 밤 시간에 두 차례 중단할 수 있다(성체 공경 훈령 65항).
라.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
1) 정규 집전자(minister ordinarius)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정규 집전자는 사제와 부제이다(제943조).
① 구법전 제1274조 2항에 보면 부제는 성체 강복의 정규 집전자가 아니었다. 즉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하는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지만, 성체 강복의 집전자는 사제뿐이고, 부제는 병자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경우 외에는 성체 강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②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자의 교서 Sacrum diaconatus ordinem, V, 3으로 부제도 성체 강복의 정규 집전자로 정하였다.
2) 비정규 집전자(minister extraordinarius)
성체 강복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만 하는 집전자는 시종자나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또는 교구장의 규정을 지키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위탁된 신자이다(제943조).
① 이 규정은 구법전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② 바오로 6세 교황은 1972년 자의 교서 Ministeria quaedam. VI로 시종직과 독서직을 신설하면서 시종자를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로 정하였다.
3)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91항
① 성체 현시의 정규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로서 이들은 성체를 감실에 다시 모시기 전에 성체로 신자들에게 강복한다.
② 사제나 부제가 없거나, 무슨 정당한 이유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성체 조배를 위하여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감실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성체 분배권을 받은 사람과 교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③ 이들은 성체를 현시하기 위하여 감실을 열거나, 성합을 제단 위에 내놓거나, 성체를 성광에 모실 수 있다. 성체 조배가 끝나면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신다. 그러나 이들은 성체로 강복을 주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