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등(제940조)
1)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주님께 드리는 존경의 표시로서 감실 옆에는 올리브 기름이나, 식물 기름이나, 초를 켜놓은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1)
2) 현대에는 전기불도 성체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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