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사회홍보매체와 특히 서적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홍보기관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유를 첫째, 가톨릭 교회는 전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고 둘째, 또 그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첫째의 근거는 하느님의 보편의지를 전하는 성 바오로의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1디모테오 2,4)와 둘째의 근거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마태 28,19)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모든 나라의 종교와 문화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정화하고 고양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며, 이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보기관을 활용할 것을 언급한다.1)
사회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에 관한 규정인 1983년 교회법전 제822-832조는 1917년 법전의 제 1384-1394조를 개정한 것이다. 그리고 구법전의 제1395-1405조는 폐지되었다.
1. 서적 금지 처분의 역사
㈎ 15세기 이전
ⓐ 니케아 공의회(325년) 후 아리우스의 책 Thalia 가 금서로 단죄되었다.
ⓑ 에페소 공의회(431년) 후 네스토리우스의 책이 금서로 단죄되었다.
ⓒ 그후 역대 교황들과 공의회에서 많은 책들을 금서로 단죄하였다. 예를 들면 오리제네스 책등이다.
㈏ 15세기 이후
ⓐ 인쇄술이 발명된 후 신앙과 도덕에 해로운 책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사목자들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쁜 책들의 이름을 열거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것이 금서 목록이었다.
ⓑ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비오 4세 교황은 1559년에 첫 번째 금서 목록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564년 3월 24일 교황령 Dominici gregis로 두 편으로 편집된 금서 목록 즉 첫째 편은 일반 금서 목록이고, 둘째 편은 특수 금서 목록으로 편집된 금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1752년 7월 9일 교황령 Sollicita로 서적을 금서로 단죄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 레오 13세 교황은 1879년 1월 25일 교황령 Officiorum acmunerum으로 서적의 사전 검열과 금서 처분에 관한 기존의 모든 규정들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정하였다.
2. 서적의 사전 검열의 역사
㈎ 개별 교회법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명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신앙과 도덕에 해로운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책이라도 주교의 사전 검열과 출판 허가를 받고서 인쇄하여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여러 형태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 처음에는 소수의 독일 주교들이 개별교회 법규로 서적의 사전검열과 출판 허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다. 알렉산델 교황은 1501년 6월 1일 교황령 Inter multiplices로 독일의 몇몇 관구들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규정을 정하였다.
㈏ 보편 교회법
ⓐ 제5차 라테라노공의회 중에 레오 10세 교황은 1515년 5월 4일 교황령 Inter sollicitudiness로 전세계 교회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규정을 정하였다.
ⓑ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의 결정에 따라 비오 4세 교황은 1564년 3월 24일 교황령 Dominici gregis로 전세계 교회에 대하여 모든 서적의 사전 검열을 규정하였다.
ⓒ 클레멘스 8세, 알렉산델 7세, 베네딕토14세 등 역대 교황들도 서적 검열과 금서에 관한 교황령을 반포하였다.
ⓓ 비오 9세 교황은 1848년 6월 2일 교황령 Apostolicae Sedis로 트리엔트 공의회 이래 역대 교황들이 정한 처벌을 완화하였다. 즉 거룩한 사정에 관한 책을 교구장의 사전 허가 없이 인쇄하거나 출판한 자만이 파문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 레오 13세 교황은 1897년 1월 25일 교황령 Officiorum acmunerum으로 서적의 사전 검열과 금지 처분에 관한 기존의 규정들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정하였다.
ⓕ 비오 10세 교황은 1907년 9월 8일 회칙 Pascendi와 1910년 9월 1일 자의교서 Sacrorum Antistitum으로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대한 검열인단과 검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3.교회법전
㈎ 1917년 법전
ⓐ 비오 10세 교황에 의하여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베네딕토 15세 교황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교회법전은 그 이전의 모든 교회 법규들을 전면적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 1917년도 법전에서는 제3권(사물) 제4편(교회의 교도권) 제23장(서적의 사전 검열 및 금지 처분)이 두 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었다.
제1절 서적의 사전 검열(제1385조-제1394조)
제2절 서적의 금지 처분(제1395조-제1405조)
㈏ 1983년 법전
ⓐ 새법전 제3권(교회의 교도임무) 제4장(사회의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제822-제832조는 구법전 제1절(서적의 사전 검열)을 개정한 것이다.
ⓑ 구법전 제2절(서적의 금지 처분)은 새법전에서는 삭제되었다.
㈐ 법규정의 개정
ⓐ 신앙과 도덕에 해로운 서적의 출판, 보관, 판매, 독서를 금지한 규정들과 금서 목록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1966년 6월 14일 교령과 1966년 11월 15일 교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서적의 사전 검열에 관한 규정은 신앙 교리성의 1975년 3월 19일 교령 De ecclesiae pastroum vigilantia circa libros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새법전 제823-제832조는 바로 이 문헌에 근거한 규정이다.
1. 홍보매체(제822조 1-3항)
새로운 규정인 822조의 근거가 되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1. 매스미디어 교령 1-3. 13. 16항
2. 비오 12세 1957년 9월 8일 회칙
3. 요한 23세 1961년 6월 29일 교서
4. 사회홍보위원회 1971년 6월 23일 훈령
5. 주교성 1973년 2월 22일 주교사목 지침서
㉠ 사목자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사용하여 사회 홍보 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힘써야 한다(제822조 1항;매스미디어교령 3항)2) 구체적으로 사목자는 신자가 홍보기관을 활용해, “자기와 전인류의 완성을 위하여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만 한다.3)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사회 홍보 매체는 인쇄물로 신문 잡지, 서적, 소책자와 영화, 연극, 전자매체로서 라디오, 텔레비젼, 환등기,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등이다.
㉡ 822조 2항의 사목자의 임무는 매스미디어 교령 13항4)에 나타나 있다.
홍보매체 종사자(823.조 3항)
홍보매체 종사자는 작가, 집필자, 신문인, 편집인, 인쇄인, 공급자, 판매인, 극작가, 영화인, 연극가, 연출가, 연기자, 감독, 제작자, 평론가, 방송작가, 방송인, 보도자, 편성자, 연출자, 연기자 등등이 포함된다.5)
출판6)허가와 승인(823조-824조)
㉠ 새법전 823조는 구법전 제1384조 1항을 주교성의 1973년 2월 22일 주교사목 지침서 73과 1975년 3월 19일 교령 교회의 목자 서문에 근거하여 개정한 규정이다.
㉡ 새법전 824조 1항은 구법전 제 1385조 2항을 위에 언급한 신앙교리성의 교령 1항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 새법전 824조 2항은 구법전 제1384조 2항을 위에 언급한 교령 1항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사목자의 의무와 권리(823조 1항)
사목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저술이나 사회홍보매체의 사용이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2.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신자들이 출판할 저술은 사목자들의 판단을 받도록 요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3.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사목자(823조 2항)7)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사회홍보 매체들을 감독하고 판단하며 배척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사목자는 다음과 같다.
1.교회의 최고 권위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주교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개별(지역)공의회나 주교회의에 모여서나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출판 허가권자(824조 1항)
신자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책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구 직권자- 교구 직권자는 교구장뿐 아니라 그이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들까지 포함한다(제134조).
2. 관할권자- 허가나 승인을 주는 교구 직권자는 다음과 같다.
ⓐ 저자의 소속 교구의 직권자 즉 주소나 준 주소에 따라 정하여 지는 소속 교구의 직권자(제102-106조 참조).
ⓑ책이 출판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 즉 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는 교구의 직권자.
ⓒ구법전 제1385조 2항에는 책을 인쇄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도 언급되었으나 새법전에는 생략되었다.
허가
허가의 대상
ⓐ 성직자와 수도자는 가톨릭교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버릇이 있는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기고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31조 1항).
ⓑ수도자가 종교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저술을 출판하려면 소속 수도회의 상급 장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26조 3항).
ⓒ어떤 교회 권위에 의하여 출판된 교령집이나 기록 문서집은 그 권위의 사전 허가를 아니하고서는 다시 출판될 수 없다(제828조).
승 인
1.승인의 대상
ⓐ성서와 그 번역판은 사도좌나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출판될 수 있다(제825조 1항).
ⓑ전례서와 그 번역판은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제828조 2항).
ⓒ교리서와 교리교육책 및 그 번역판은 교구 직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출판될 수 있다(제827조 1항).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윤리 규율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야 학교 교과서로 채용될 수 있다(제827조 2항).
ⓔ종교나 도덕에 관한 저술은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 전시되거나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다(제827조 4항).
2. 승인의 내용
ⓐ책의 출판에 대한 승인은 그 책에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있음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승인이다. 그리고 이 승인은 그 책의 내용을 찬동한다거나 보증한다는 뜻도 아니고 그 책을 추천하거나 권장한다는 뜻도 아니다.
ⓑ어떤 신자가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책을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판한 경우, 그 책이 반드시 해롭다거나 신앙에 그릇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저자가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기를 단순히 소홀히 하였거나 또는 승인을 받고서도 그 사실을 그 책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
ⓒ 교회의 출판법이 말하는 ‘책’은 공적으로 배포될 모든 종류의 저술을 뜻한다(824조 2항). 그러나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성서(825조1항,2항)
1.개정된 규정
ⓐ새법전 825조 1항은 구법전 제1385조 1항과 제1391조를 계시헌장 22.25항과 신앙교리성의 1975년 교령(교회의 목자)2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다.
ⓑ새법전 825조 2항은 계시헌장 22항과 신앙교리성의 교령(교회의 목자) 2항에 근거한 새로운 규정이다.
2. 성서
ⓐ성서출판8)
성서와 그 번역판은 사도좌나 주교회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고는 출판될 수 업다(825조 1항). 이 규정은 성서의 출판과 보급을 억제하려는 규정이 아니며 교회는 오히려 성서의 출판과 보급을 장려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계시헌장 22항)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교회는 옛부터의 여러 가지 번역판을 존중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교회는 성서가 각 국어로 적합하고 정확하게 특별히 성경 원문에서 번역 출판되기를 보살핀다.
ⓒ 교부들의 가르침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사목자는 내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적으로만 헛된 설교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3. 성서주해(825조 1항)
성서의 번역판에는 필요하고 충분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825조 1항). 주교들은 신자들이 필요한 주해가 충분히 달려있는 성경 번역을 통하여 특히 신약성경 그 중에도 복음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교회의 자녀들이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성경과 친밀해지고 그 정신에 젖도록 하여야 한다(계시헌장 25항).9)
4. 성서의 공동번역(825조 2항)
성서번역이 기회를 얻어 교회 권위의 승인 아래 갈라진 형제들과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계시헌장 22항).10) 교황청 그리스도교 일치 사무국은 1968년 6월2일에 성서 공동 번역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8년 1월에 신 구교 대표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가 공동 번역을 결의하여 1971년에 공동 번역 신약성서를 출판하고, 1977년 부활절에 신구약 전체의 번역판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였다.
전례서(826조 1-3항)11)
1. 개정된 규정
ⓐ 새법전 826조 1항은 구법전 1275조를 전례헌장 22.36.39.40항, 동방교회교령 5항, 일치교령 15항, 선교교령 22항, 사목헌장 58항, 교황청 전례성의 1946년 8월 10일 교령, 1966년 1월 27일 교령, 경신성의 1973년 10월 25일 회람 서한, 신앙 교리성의 1974년 1월2일 선언, 1975년 교령 3하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 새법전 826조 2항은 구법전 제1390조를 신앙교리성의 1975년 교령(교회의 목자) 3항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 새법전 826조 3항은 구법전 1385조 1항을 신앙교리성의 교령(교회의 목자) 3항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2. 전례의 주관자
ⓐ 전례의 주관자는 사도좌와 주교이다(제838조 1항; 전례헌장 22항).12)
ⓑ 보편교회의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그것의 각국의 각 국어 번역판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규정의 준수를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제838조 2항).
ⓒ 전례서의 각 국어 번역판을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제838조 3항; 전례헌장 22.36.39.40항).
ⓓ 각 교구에서 모든 신자가 지켜야 하는 전례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에게 속한다(제838조 4항).
ⓔ 신자들의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되지 못한다(제826조 3항).
3. 전례서의 출판
사도좌는 보편교회의 전례서를 출판하고 그것의 각 국어 번역판을 인준한다(제838조 2항).
ⓐ 전례서의 표준판
전례서의 표준판은 교황청의 전례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교황의 인준을 받고 출판한 로마 예법의 전례서이며, 전례서의 표준판에 있는 내용이 전례서의 공식 원문이다. 그리고 전례서가 전례법의 주요 원천이다.
ⓑ 전례서의 부표준판
교황청의 전례담당 부서에서 전례서의 표준판에 약간의 조정을 첨가하여 출판한 전례서를 부표준판이라고 하며, 전례서의 부표준판은 표준판 후 제1판, 제2판 등으로 출판된다.
ⓒ 전례서의 재판
전례서의 전부나 일부를 재판하려면 그것이 표준판과 부합한다는 것을 재판 장소의 교구 직권자가 확증하여야 한다(826조 2항).
4. 전례서의 번역판
전례서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전례서의 각 국어 번역판을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제838조 3항).
1. 전례서의 번역
ⓐ 라틴 예법 교회에서 전례 때 라틴어 사용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전례헌장 36항 1).13)
ⓑ 그러나 미사, 성사 집전 또는 그 외의 전례 부분에 있어 모국어 사용이 백성들에게 유익할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만큼 모국어의 더 광범위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전례헌장 36항 2).14)
ⓒ 모국어의 사용15)과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필요하다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접 지방의 주교들과 의논하여 결정할 것인 바, 그 권리는 해당 지역 교회 관할권자(주교회의)가 가진다. 그리고 주교회의 결정은 사도좌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례헌장 36항 3).
ⓓ 전례서에서 사용할 라틴어 원문의 모국어 번역은 위에 언급한 해당 지역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례헌장 36항 4).
2. 주교회의
주교회의의 제83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전례서에서의 모국어 번역판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주교회의가 전례에서 사용할 라틴어 원문의 모국어 번역판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주교회의에 속하는 고위 성직자들의 적어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아울러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제455조 2항).
7. 교구장
ⓐ 기도서
신자들의 공적 또는 사적 사용을 위한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되지 못한다(제826조 3항).
ⓑ 전례 규범
교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교회에서 자기 관할권 범위 내에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전례 규범을 정한다(제838조 4항).16)
교리서(제827조 1-2항)
1.개정된 규정
새법전 제827조는 구법전 제1385조 1항을 신앙교리성의 1975년 3월 19일 교령(교회의 목자)4.5항과 1980년 6월 25일 회신에 따라 개정한 규정이다.
2. 교리서의 출판(제827조 1항)
775조 2항 –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승인을 미리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교구 직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827조 1항). 그리고 교리서가 해당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고 출판된 것이라도 그것의 번역본은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출판될 수 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격언도 있고, 또 교리서의 번역본을 사용하는 곳의 문화적 사목적 배경이 따르기 때문이다.
3. 종교 교과서(제827조 2항)
종교서적은 출판 전이나 후에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각급 학교의 교과서로 채용될 수 없다.
4. 종교 서적의 검열(제827조 3.4항)
ⓐ 제827조 2항에 언급된 내용의 책들과 함께 종교나 윤리에 관한 서적은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된다(제827조 3항). 구법전 제1385조 1항에서는 종교 서적 사전 검열이 의무 사항이었으나 새법전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
ⓑ 제827조 1.2.3항에서 열거된 책들이 교구 직권자의 승인이 없이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판매, 전시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성당이나 경당은 주님께서 위탁하신 신앙의 유산을 거룩하게 보전하고 성실히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제747조 참조).17)
교령집(제828조, 제829조)
새법전 제828조는 구법전 1389조를 확대한 것이다.
구법전 제1389조는 교황청의 각 부서의 교령집은 사전 허가를 받고 각 부서의 장이 정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다시 출판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새법전 제828조는 어떤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출판된 교령집이나 기록 문서집은 그 권위의 사전 허가를 받고 아울러 그 권위가 규정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다시 출판하면 안된다라고 확대하고 있다. 새법전 제828조에 언급된 교령집과 기록 문서집(회의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
1.교황청의 각 부서의 교령집(구법전 제1389조), 2.개별 공의회의 교령집과 기록문서집(회의록), 3. 주교회의의 교령집과 기록 문서집(회의록), 4. 교구 대의원회 회의록, 5. 주교 교령집, 6. 수도회의 총회나 관구회의의 회의록 등이다.
제829조(번역판의 출판 허가)
새법전 제829조는 구법전 1392조 1항을 그대로 확인한 것이다. 어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승인이나 허가는 원본에만 유효하다. 새로운 판이나 번역본은 다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판은 원본의 내용과 다른 것이 첨부된 것을 뜻한다.
검열과 출판 허가(제830조 1.2.3항)
새법전 제830조는 구 법전 제1393조와 신앙교리성의 1975년 3월19일(교회의 목자) 6항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1. 서적 검열인의 선임(제830조 1항)
교구 직권자는 자기가 인정하는 이들을 서적 검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주교회의는 서적 검열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 교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검열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공용 서적 등을 검열하거나 교구 작권자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검열 위원회는 합의체적 행위로 서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2. 서적 검열인의 자격(제830조 1항)
성서, 신학, 교회법, 교리교육 등 전문지식을 충분히 구비한자이어야 하고 가톨릭 정통교리에 충실한 자이어야 하며, 공명 정대한 판단을 내리는 자이어야 한다.
3. 검열인의 임무 수행(제830조 2항)
검열인은 온갖 정실을 피해야 한다. 즉 저자와의 친분이나 그이 명성, 그 저자의 다른 저서에 대한 선입 편견 등을 일체 피해야 하며, 교회의 교도권에서 제시하는 대로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그 서적 내용이 교회의 가르침에 합치되는지, 그 서적 내용 중에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점이 있는 지, 그 서적이 아직 교회의 가르침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
4. 검열 판정(제830조 3항)
검열인은 자기의 판정을 서면으로 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긍정적 평가 형식은 검열인의 이름과 Nihil obstat이다. 그러나 그 서적의 출판이 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직권자가 판단한다.
출판 허가(제830조 3항)
ⓐ 검열인이 긍정적으로 판정하였으면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책의 출판을 허가한다. 출판 허가의 방식은 교구장이나 총대리 이름과 Imprimatur이다. 그러나 책의 출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직권자에게 달려있으며, 출판을 허가 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과 허가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 책의 출판을 불허 할 경우 직권자는 필자에게 불허의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저자는 다른 직권자에게 불허의 사실을 밝히고 출판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앙교리성에 출판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구 법전은 출판하는 책의 서두나 말미에 검열인과 허가인의 이름과 장소를 반드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새법전에서는 이러한 의무규정이 없다.
성직자나 수도자(제831조 1.2항, 제832조)
1. 개정된 규정
새법전 제831조는 구법전 1386조를 신앙교리성의 1975년 3월 19일 교령 교회의 목자 5항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새법전 제832조는 구법전 1385조 3항을 신앙교리성의 교령 교회의 목자 5항에 따라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2. 투고금지에 대한 규정
해로운 간행물(제831조 1항)
신자들은 가톨릭교나 도덕을 명백하게 공격하는 간행물이나 신문 책자에는 투고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이유 즉 오류를 논박하거나 진리를 논증하기 위하여는 투고할 수 있다. 그리고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교구 직권자 즉 소속 교구 직권자나 간행물 장소의 교구 직권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투고한 글의 내용에 관한 승인과는 관계없이 제831조 1항에 언급한 해로운 간행물에 투고할 수 있다.
3. 라디오나 텔레비전(제831조 2항)
ⓐ 라디오나 방송매체는 교구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러므로 전파 방송 매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주교회의가 방송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성직자나 수도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데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평신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가톨릭 교리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참여하는 데 관한 규정이다. 다른 문제에 대하여 방송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모든 신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제772조 2항).18)
4. 수도자(제832조)
ⓐ 신앙 교리성의 1975년 3월 19일 교령 교회의 목자 5항에는 수도자뿐만 아니라 교구 성직자도 종교나 도덕에 관한 책을 출판하려면 소속 직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신앙 교리성의 1980년 6월 25일 회신 서적 출판에 대한 주교의 승인에 보면 교구 직권자가 서적의 사전 검열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법전 제832조에는 교구 성직자에 대하여는 위에 언급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수도자가 종교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저술을 출판하려면 제824조의 교구 직권자의 출판 허가 외에도 수도회의 회헌에 따른 소속 장상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제 5장 신앙선서(제833조 1.2.3.4.5.6.7.8항)
신앙 선서에 대한 규정인 1983년도 교회법전 제833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406-1408조를 개정한 것이다. 공개 적인 신앙 선서는 신덕에서 우러나오는 하느님 경배이고, 신앙을 강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이 특히 교회의 교도직무에 임용되는 때에는 공적으로 신앙을 선서하도록 규정하여 왔다.
1. 신앙선서
사도좌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신앙 선서문을 본인이 몸소 낭독하여야 한다. 만일 여러 명이 함께 선서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선서문을 낭독하거나, 모두가 다 함께 선서문을 낭독하거나, 한 명이 대표로 큰 소리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이들이 끝부분을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