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거행 예물
1. 미사 예물(제945조)
가. 미사 예물의 관습
1) 초세기 교회 : 신자들이 주일에 하느님께 바칠 예물로 성찬 제헌에 사용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동방 예법의 신자들은 성찬 거행을 위하여 성당에 올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성당 입구에 있는 제의실에 두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으며, 라틴 예법의 신자들은 3세기부터 성찬 제헌 중, 성서 봉독과 강론 후에 봉헌 행렬 때 빵과 포도주뿐 아니라 꽃이나 초, 기름, 과일 등을 제단에 가지고 나와서 바쳤다. 성찬 제헌에 쓰고 남은 것은 교역자들의 생활 유지에 쓰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누어주었다.
2) 돈의 봉헌 : 8세기부터 서방 교회에서는 성찬 제헌 때 보통 빵이 아니라 누룩 없는 특수한 빵을 사용하는 규칙이 생겼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미사 중 봉헌 행렬 때 빵 대신에 돈을 바치게 되었다. 이 돈은 주로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3) 신심미사의 보급 : 8세기 이후 신심미사와 개인미사가 보급되었다.
① 신심미사(Missa votiva) : 개인이나 단체의 지향을 위하여 미사 봉헌을 부탁하여 사제가 그 지향으로 바치는 미사를 신심미사라고 한다.
② 개인미사(Missa privata) : 회중 없이 단독으로 사제가 개인적 신심으로 거행하는 미사를 일컫는 말이다.
4) 카롤링 왕조시대(8-10세기)
① 사제들의 공동생활 제도가 퇴보하면서 각 사제의 생활비를 신자들로부터 받기 시작하였다.
② 사제가 미사 중에 특정 지향을 기억해 달라는 신자로부터 예물을 받고서 미사를 봉헌하는 관습이 생겼다.
③ 11세기와 12세기에 이 관습이 보편화되었다.
5) 신학자들의 설명: 신학자들은 미사 예물의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사에는 세 가지 신익(神益) 즉 영신적 이익이 있다는 이론을 세웠다.
① 모든 신자가 받는 신익
② 미사 드리는 사제가 받는 신익
③ 미사 예물을 바치는 이가 받는 신익
6) 콘스탄 공의회는 1415년에 미사 예물은 성직 성물 매매죄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미사 예물의 관습을 지지하였다.
나. 용어의 개념
1) 교회법전에서 미사 예물을 뜻하는 라틴어 용어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① 1917년도 교회법전에서는 미사 예물을 라틴어로 stipendium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단어는 대가, 보상, 급료 등을 뜻하는 말이다.
②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는 미사 예물을 라틴어로 stips oblata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단어는 예물 또는 선물 등을 뜻하는 말이다.
2) 예물
① 미사 예물은 미사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값이 결코 아니다.
② 미사 예물은 교회와 성직자의 복지를 위하여 바치는 전적으로 무상(無償)의 선물이다. ③ 미사 예물은 어떤 이가(산 이거나 죽은 이거나) 어느 자선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 주는 기증이나 유증처럼 신자가 교회의 교역자에게 주는 예물이다.
④ 미사 예물은 신자가 사제에게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부탁하면서 사제의 공적 전례행위에 대하여 바치는 기부금 또는 헌금이다.
2. 미사 지향(제946조)
가. 미사 예물의 목적
1) 일치: 그리스도와의 일치 및 사제와의 일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자는 미사 예물을 바친다.
① 미사 중에 성부께 자신을 봉헌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신자는 미사 예물을 바친다.
②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에게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사제와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신자는 미사 예물을 바친다.
2) 교회의 선익 : 미사 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3) 성직자 지원 : 미사 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교역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하는 것이다(제946조).
나. 지향(intentio)
1) 지향의 구별 : 미사 예물에 결부된 지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 지향 : 예를 들면 교회의 발전, 세계평화, 조국통일, 모든 연옥영혼을 위하여 등 ② 개별적 지향 : 예를 들면 어떤 이의 입교, 어떤 이의 회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등
2) 미사 예물의 의미 :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준다는 말의 신학적 의미는 구교회법전 제824조 1항이나 새 교회법전 제945조 1항에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미사의 세 가지 선익에 관한 이론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하여 퇴색되고 있다.
② 미사 집전자는 한 미사에 한 예물만 받을 수 있고, 또 미사 예물 기증자는 미사 예물을 바치면서 그 예물에 자기 의향을 결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③ 사제는 미사 예물에 결부된 지향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의무는 없다.
④ 사제는 정의에 따라 미사 예물에 결부된 그 지향을 미사 중에 일반적으로라도 기억하여야 한다.
⑤ 사제는 미사 예물에 결부되지 아니한 다른 지향들도 미사 중에 기억할 수 있다. 미사 중 신자들의 기도나 성찬 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
3) 사제는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다.
① 사제는 미사 예물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② 사제는 미사 예물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③ 사제는 자기가 받은 미사 예물을 사도직 사업이나 교구에 기증할 수도 있다.
4) 가난한 이: 사제는 특히 미사 예물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제945조 2항).
3. 미사 예물의 수령(제947-제950조)
가. 미사 지향
1) 사제는 수령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 바쳐주어야 한다(제948조).
2) 사제는 미사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가난한 신자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945조 2항).
3) 교역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향상 주의하여야 한다(제848조).
나. 미사 예물의 수령
1)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가 수령한 예물을 자기 탓이 없이 분실하더라도 미사를 바쳐줄 의무는 그대로 있다(제949조).
2) 미사 대수가 명시되지 아니한 큰 액수의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그 고장에서 규정된 예물을 유의하여 미사 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제950조).
3)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바쳐줄 수 있으나,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제951조 1항).
4) 주님의 성탄 날에는 예외적으로 세 대의 미사마다 각각 예물을 받을 수 있다(제951조 1항)
5)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미사(Missa pro populo)를 드릴 의무가 있는 사제는 그 교중미사에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날 둘째나 셋째 미사에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구교회법전 제924조 2항에서는 이것마저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6)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제951조 2항). 그러나 공동 집전 미사를 주례한 이가 그 다음 미사도 주례하는 경우에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중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직권자가 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제951조 1항 참조).
다. 처벌 규정: 미사 예물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적으로 피하여야 한다(947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1)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는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85조).
2) 성직 성물 매매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801조).
3) 미사 중에 미사 예물 봉헌자의 지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미사의 은혜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므로 피하여야 한다.
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4조(미사 지향)
1항 :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2항 :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교회법 제945조, 952조 참조).
제85조(여러 지향)
1항 : 미사 예물이 적을지라도 각각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48조).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2항 :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그날의 모든 예물 중에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교회법 제951조).
제86조(규정액)
한국교회는 사제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사제가 받는 미사 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한다.
4. 비나시오의 미사 예물(제951조)
1) 합동 미사 예물 규정1)
제1조 1항 : 교회법 제948조의 규정에 따라,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주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지향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예물을 받은 사제는 정의에 입각한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직접 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거나 또는 법으로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책무 이행을 다른 사제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 개별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을 위한 예물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아서 봉헌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를 하나로 혼합하여 소위 ‘합동’ 지향에 따라 한 대의 미사만을 거행하고 이로써 그 책무를 다하였다고 여기는 사제들은 이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거기에 상응하는 양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조 1항 : 만일 봉헌자들이 사전에 그리고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되어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 ‘합동’ 지향을 적용하여 한 대의 미사로써 그 책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2항 : 이 경우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3항 : 교회법 규범의 예외가 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확산되어 미사 거행을 위한 봉헌의 의미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남용의 여지가 생겨나고, 신자들 가운데서 각각의 개별 지향에 따른 개별 미사의 거행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관습을 퇴색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의 영혼과 교회 전체의 구원에 유익한 경건한 관습을 소멸시켜 버리므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는 교구의 사목자들은 이를 주의깊게 숙고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 제2조 1항의 경우에서, 교구 규정으로 미사 집전자가 한 대의 예물만 자지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2항 : 이러한 교구 예물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회법 제951조1항과 같이 직권자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제4조 : 특히 성지나 순례지에서는 통상 미사 거행을 위한 예물이 많으므로, 주임사제는 이 문제에 관한 보편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또 이 교령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1항 : 개별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을 위하여 많은 예물을 받는 사제들, 특히 예컨대 위령의 날이나 다른 특별한 경우 등에 많은 미사 예물을 받는 사제들은 일년 안에 그 책무를 이향할 수 없을 경우, 봉헌자의 경건한 의도를 거절, 좌절시키든가 또는 권장할 만한 그 선의를 외면하지 말고, 이를 다른 사제에게 위탁하거나 소속 직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항 : 만일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정에서 이 교령 제2조 1항에 언급된 경우가 일어난다면, 사제들은 제3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 : 특히 교구장 주교들은 교구사제와 수도사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규범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전하여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다.
제7조 : 평신도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특별 교리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무엇보다도 성직 성물 매매의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성찬 제헌 거행을 위하여 사제에게 바치는 봉헌의 고귀한 신학적 의미.
② 미사 거행을 위한 봉헌 예물은 자선의 가장 탁월한 형태이므로, 주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생활을 이루는 자선의 수덕적 중요성.
③ 신자들이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바치는 봉헌으로 거룩한 교역자들의 생활 보장과 교회의 사도직 임무 수행에 협력하는 재물을 나눔.
5. 미사 예물의 액수(제952조)
가. 규정액
1) 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것은 관구의 주교들의 집회의 소임이다(제1264조).
① 시혜적 집행권의 행위나 사도좌의 답서의 집행에 대한 사례금(요금)을 정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는 일
②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을 정하는 일
2) 교역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제818조).
나. 미사 책무 감축(제1308조)
1) 미사 책무의 감축은 정당하고 필요한 이유로만 이루어지며, 사도좌에 유보된다. 다만 다음의 규정들은 존중된다.
2) 기금 증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직권자는 수입의 감소에 따라 미사의 책무를 감축할 수 있다.
3) 독립된 유증이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정된 기금 미사들을 수익이 감소되고 이 이유가 존속되는 동안, 성금(미사 예물)의 증액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리 되도록 효과적으로 강요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성금(미사 예물) 수준으로 감축할 권한이 교구장에게 있다.
4) 수익이 교회 기관의 고유한 목적을 합당하게 성취하기에 부족하게 되면 그 교회 기관에 부과된 미사의 책무 즉 유증을 감축할 권한이 교구장에게 있다.
5)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총원장은 위에 언급된 교구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6. 미사 책무의 이행(제953조, 제954조)
가. 책무 이행
1) 사제는 미사 예물 제공자가 지정한 날에 미사를 바쳐주어야 한다.
2) 미사 예물 지정자가 날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미사를 바쳐주어야 한다.
3) 사제는 미사 예물을 받으면 늦어도 1년 안에 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1년은 미사 예물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제953조, 제955조 2항, 제956조).
4) 미사 예물을 받고 그 미사의 책무를 이행할 책임자는 1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 책무가 있으면 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956조).
나. 미사 예물과 책무
미사의 예물과 책무는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제199조 5호)
1) 신자측에서 미사를 자기 지향대로 바쳐주기를 사제에게 청하고, 사제가 그 청을 받아들여 미사 청원자의 지향대로 미사를 집전하였으면, 그 미사를 청한 자는 그에 대한 미사 예물을 봉헌할 의무가 있다.
2) 사제측에서 미사 예물을 받았으면, 그 미사 예물을 봉헌한 자의 지향대로 미사를 집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미사 예물을 주고받는 쌍무 계약의 의무는 결코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7. 미사 예물의 이양(제955조, 제956조)
가. 미사 예물의 이양
1)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자기가 속히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예물 제공자가 명백히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사제에게 미사 거행을 위탁할 수 있다(제955조 1항).
① 흠 잡힐 데 없는 사제 즉 미사 예물의 지향에 따라미사를 거행할 것임을 신뢰할 만한 사제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그 미사 예물에 결부된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위탁한다. ③ 받았던 미사 예물 전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의 규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만큼 제외할 수 있다.
④ 미사 예물을 이양한 사제는 이양받은 사제로부터 미사 책무의 인수 및 예물 수령의 증서를 받을 때까지 미사 책무가 남아있다.
2) 미사 예물 제공자가 미사 거행 장소나 거행 사제를 지정하고 다른 사제에게 미사 예물을 이양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의 뜻을 존중하여야 한다(제954조).
3) 미사 책무를 기금에 지정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성당으로 옮겨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구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경우에는 총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1309조).
나. 미사 대장
1) 미사의 책무와 예물을 다른 사제에게 이양한 이는 그 미사 대수와 예물 금액도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제955조 3항).
2) 어느 사제든지 받은 미사 예물과 그 책무를 이행한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제955조 4항).
8. 미사 대장(제957조, 제958조)
가. 미사 대장
1) 사제 개인 미사 대장
① 미사 예물을 받는 사제는 거행할 미사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의 액수, 책무를 이행한 날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제955조, 제958조 1항).
② 거행하여야 할 미사의 책무를 다른 사제에게 위탁하였으면 위탁한 미사의 대수, 그 예물의 액수, 위탁한 날을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제955조 3항).
2) 성당 미사 대장
성당 책임자는 그 성당에 미사 대장을 비치하고 그 대장에 미사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의 액수, 책무 이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제956조, 제958조 1항).
3) 성당 미사 대장에 대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