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장례식 – 하느님 경배 행위

 

교회의 장례식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교회의 장례식에 관한 규정인 제1176-1185조(10개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203-1242조(40개조)를 간소화한 것으로 그 개정의 주요한 근거가 된 문헌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 32항과 그밖의 교황청 문헌들이다.


1. 교회의 장례


제1176조 1항: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2항: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고 그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 이들에게는 희망의 위안을 주는 교회의 장례식은 젼례법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3항: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회장례의 취지(2항)


2) 교회장례의 의의(장례예식서 1항)


교회는 교회 장례식을 통하여,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경축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세례로 한몸이 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옮아가게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신자들의 영혼을 씻어주고, 성인 성녀들과 뽑힌 이들과 함께 천국에 들게 하며, 육신으로는 복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신 부활을 기다리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와 전구를 바침으로써, 서로 통공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 영신적으로 도와주며 위로하는 것이다.


3) 교회 장례의 형상적 개념


교회 장례의 형상적 개념은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한다. 이 세가지 장례예식 요소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성직자에 의하여 집전될 수도 있다.


가. 운구(運柩): 시체를 성당으로 운구한다는 뜻은 기도를 하면서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운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염병이나 전쟁 등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를 성당에 운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나. 장례: 장례예식은 성당에서 시체 앞에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시체를 성당에 운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시체없이도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 즉 시체가 실질적으로 현존하지 못하여도 윤리적으로 현존하면 넉넉하다.


다. 매장(埋葬): 매장은 교회 묘지에 신자의 시체를 안장하는 것이다. 죽은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본당 사목구마다 교회 묘지를 가지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교회 묘지가 없으면 일반 시민 묘지에도 묻힐 수 있다. 이때에는 그 묘지를 축복하여 사용한다.


4) 교회 장례의 질료적 개념은 신자의 시체를 묻기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장소 즉 교회 묘지와 교회 묘지에 신자의 시체를 묻는 행위이다.


5) 화장(火葬)


가. 화장을 금지하는 이유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에 이르러 가톨릭교회를 반대하는 뜻에서 매장된 시체를 파내어 화장하는 중대한 범죄가 많았다. 그 때문에 교회법 전문가들이 시체의 화장을 엄하게 다스리는 형법을 정하게 되었다. 또한 19세기에 유물론을 주장하며 교회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이들이 경제적 위생적 이유를 내세워서 화장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교회 장례식에 결부된 교회의 영향력을 배척하는 동시에, 장례와 죽음과 매장의 신성한 의미를 속되게 하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려는 뜻에서 교회의 전통적인 매장을 반대하고 화장을 주장하였다.


나. 화장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


① 화장은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② 매장과 화장은 시체의 변화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물질 불멸의 원칙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매장은 시체가 천천히 소멸되는 것이고 화장은 빨리 소멸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③ 매장이나 화장은 육신의 부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화장은 가톨릭교리에 직접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④ 가톨릭교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면, 매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전쟁 중에는 교회가 화장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 화장 금지 규정


① 교회가 신자들에게 화장을 금하는 것은 화장을 주장하는 자들의 악의 때문이다.


② 만일 누가 자기 시체를 화장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으면 교회 장례식을 거절당하고 교회 묘지에도 묻힐 수 없다.


③ 국법에 의하여 특정 전염병 환자의 시체와 군법에 의하여 군인의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가톨릭교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교회에서 허용한다.


라. 화장에 관한 세칙(장례예식서 15항)


① 자기의 시체를 화장해 달라고 누가 청했을 경우에, 그것이 신자생활에 어긋나는 이유에서 청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 장례식을 거행한다.


② 장례식은 그 지방에서 사용되는 예식서에 따라 거행하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땅에 묻히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화장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신자들 편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악한 표양이 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묘지 경당과 무덤 앞에서의 예식을 화장 건물 안에서 거행할 수도 있고, 다른 적당한 장소가 없으면, 화장실(火葬室) 안에서도 거행할 수 있으나 악한 표양과 종교적 무관심만은 지혜를 다해서 피해야 한다.




제1절 장례식의 거행


1. 장례식 장소


제1177조 1항: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2항: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3항: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 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다른 성당이 지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자가 죽으면 주소나 준주소를 둔 사목구인 소속 사목구(속인적 사목구도 포함)의 성당(공소의 경당도 포함)에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례식장이나 묘지의 선택은 본인이나 가족 혹은 장례의 주관자가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소속 사목구 주임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선택된 성당과 묘지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소속 본당으로 옮기기가 불편하면 사망한 곳에서 가까운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교구장의 장례식


제1178조: 교구장의 장례식은 소속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성당을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교구장의 장례는 원칙적으로 그의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준교구장(자치 수도원구장, 성직 자치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등)의 장례도 교구장의 장례에 준한다. 그러나 명의주교(모든 추기경은 주교 서품자인데, 교구장이 아닌 추기경은 명의주교)의 장례는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나. 추기경이나 교구장도 자기의 장례식 거행 장소나 묘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다. 성당 안에는 시체들을 매장하지 말아야하지만, 고유한 성당 안에 매장되는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교구장들에 관하여는 퇴임자들까지도 예외이다(제1242조).




3. 수도자의 장례식


새법전의 수도자의 장례에 관한 규정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제1179조: 수도자들이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소속 성당이나 경당에서, 그 회나 단이 성직자회라면 그 장상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면 담당 사제에 의하여 거행된다.


가.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의 장례는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에서 거행되고 소속 묘지에 묻힌다.


나. 수도자도 자기의 장례식 장소와 묘지를 달리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소속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 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근처의 성당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다. 재속회 회원의 장례는 일반 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통법(제117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매장


제1180조 1항: 본당 사목구가 고유한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은 신자들은 그 곳에 매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본인이나 또는 사망자의 매장을 돌보는 이들이 다른 묘지를 합법적으로 선택하였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매장될 묘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도 시대부터 교회는 매장을 권고했으며,1) 부활 신앙에 입각한 신자들의 풍속과 고인에 대한 자연적 존경심에 근거한 매장을 교회의 관행으로 지켜왔다.




5. 봉헌금과 예식에서의 차별금지


제1181조: 장례의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에 관하여는 제126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가난한 이들이 합당한 장례식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1) 장례는 영신적 기능이니 만큼 보수나 요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람의 정리상 장례 때에 교회에 사례금을 바치는 관행이 있어왔다.


구교회법전 제1234조에 보면 장례 때에 불미스러운 분쟁이나 악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특별한 관습이나 사회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장례 요금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는 구교회법전에서 사용하던 ‘taxa funeraria(funeral fee)’라는 용어 대신 ‘oblatio(offering)’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봉헌금에 대해 제1264조2)의 규정이 지켜질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848조).


2) 전례에서의 차별 금지


전례에서는(장례식 거행 때에도) 합당한 존경의 표시 이외에는, 개인의 인격이나 신분 계급에 따라 예식 거행과 외적 장식의 차별을 두어서는 결코 아니된다(전례헌장 32항).




6. 사망자 대장


제1182조: 매장이 끝나면, 개별법의 규범에 따라 사망자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장례식과 매장이 거행되면 그 장례와 매장을 거행한 본당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만일 소속 본당 사목구가 아닌 곳에서 장례와 매장이 거행되었으면, 그것을 거행한 본당 사목구의 주임이 그 죽음 신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다.3)




제2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1. 예비신자와 어린이


제1183조 1항: 장레식에 관하여 예비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2항: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


         3항: 가톨릭이 아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세례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교역자가 구해질 수 없다면 교회의 장례식이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회장례식의 대상자


가. 교회의 장례는 생전에 교회적 친교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 예비신자는 아직 세례성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예비자로서 교회적 친교의 입문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므로 장례에 관하여는 세례받은 신자와 동등시된다(장례예식서 14항).


다. 부모가 세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도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장례예식서 14항). 그러나 이런 장레식 때문에 신자들이 세례의 필요성을 과소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2) 비가톨릭 세례 교인이 가톨릭교회의 장례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


①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② 고인이나 그 가족의 반대 의사가 없음이 확실해야 한다.


③ 고인의 소속 교회의 교역자가 그의 장례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라야 한다.


3)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되는 자


가. 비영세자는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된다. 생전에 교회적 친교 안에서 살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 다음에도 교회적 친교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영세자이지만 교회적 친교를 떠나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된다.




2. 장례식이 거부되는 자


제1184조 1항: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호: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4)


         2호: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호: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레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5)


         2항: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공개적인 죄인 또는 신앙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자에게 교회 장례식을 허가해 주면 신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추문이 야기되느니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3. 장례미사의 허가 여부


제1185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교회의 장례식이 거부되는 공개적인 죄인에 대하여는 장례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제는 공개적인 교회 장례식이 거부되는 신자 죄인을 위하여서라도 비공개적으로 연미사를 봉헌해 줄 수 있다. 또한 비신자에 대해서도 생존자이거나 사망자이거나 비공개적으로 미사 예물을 받고 생미사나 연미사를 바쳐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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