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전례 기도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 일과전례 기도에 관한 규정인 제 1173조-1175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의 제135.413.610.679조를 새롭게 개정한 규정으로, 이 규정의 근거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의 전례헌장 제4장(83-101항) 성무일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1)
구약 시대에서부터 밤낮으로 기도로써 성화되기 위해 하루에 7회 기도하는 관습이 있어 그러한 생각에 따라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일정한 기도 시간이 생겼다. 사도들은 이 관습을 지켜 초대 교회에도 그 전통이 이어졌다. 3세기 초부터 아침, 저녁 기도는 전례적인 형태가 되어 특히 주교 아래 성직자와 교중이 참여하여 교회의 기도로서 행했던 것은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도 씌어져 있다.2)
초세기부터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바치는 일과기도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이다.
가. 성무일도(officium divinum): 직역하면 하느님께 대한 의무라는 뜻이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날마다 바치는 기도가 중대한 의무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나. 성무일과(hora canonica): 직역하면 교회법적 시간이라는 뜻이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날마다 시간에 맞추어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다. 일과전례 기도(liturgia horarum): 직역하면 시간의 전례라는 뜻이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특히 수도승들이 일과기도를 공동체의 노래로 창하는 전례 행위로 바쳐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 용어의 변경: 성무일도와 성무일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사용되던 용어이다. 일과전례 기도는 제2차 바타칸공의회 이후에 더욱 통용되는 용어이다.
1. 일과기도의 의의
제1173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과(전례) 기도를 거행하고 이로써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로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간구한다.
2. 일과기도의 의무
제1174조 1항: 성직자들은 제276조 제2항 제3호 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의 회헌의 규범에 따라서, 일과(전례) 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다.
2항: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각자의 형편대로 교회의 행위로서의 일과(전례) 기도에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된다.
각각의 사람들이 일과기도에 대해 갖는 의무를 다음과 같다.
가. 신학생의 의무: 신학생들은 하느님의 교역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 전체를 위하여 또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하는 일과전례 기도를 거행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제246조 2항).
나. 성직자의 의무
① 교회로부터 일과전례 기도를 바치라는 명을 받은 주교들과 사제들, 사제직을 지망하는 부제들은 할 수 있는 한 각 시간경의 제 시간을 지키면서 날마다 일과전례 기도 전체를 바쳐야 한다(제276조 2항 3호, 제1174조 1항 참조).
② 무엇보다 일과전례 기도 전체의 중심인 두 시간경 즉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에 응당한 중요성을 둘 것이다.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 두 가지 시간경을 생략하지 말하야 한다.
③ 하루 전체를 더욱 훌륭하게 성화시키기 위하여 낮기도와 끝기도를 바치는 일도 수중히 여길 것이며, 특히 끝기도로써 밤의 악식을 누리기 전에 하느님의 일을 완전히 끝마치고 하느님께 자신을 의탁할 것이다(일과전례 기도 총지침 29항).
다. 종신 부제의 의무: 종신 부제가 매일 적어도 일과전례 기도의 어떤 부분을 바치는 것은 지극히 유익한 일이며, 그들이 바쳐야 할 부분은 주교회의가 결졍한다.
라. 수도자의 의무: 수도자들은 성서 봉독과 묵상기도에 정진하고 고유법의 규정에 따라 일과전례 기도를 합당하게 거행하며 그 밖의 신심 수련도 하여야 한다(제663조 3항).
① 일과전례 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는 수도회들과 회원들은 각기 자신들의 고유한 법 규범에 따라 일과전례 기도를 바쳐야 한다.
② 성무일도를 가대(歌隊, in choro)에서 합창할 의무가 있는 단체는 수도 공동체 미사 외에 매일 가대에서 성무일도를 바쳐야 한다(전례헌장 95항 참조). 공동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법규범에 따라 일과전례기 기도를 바칠 것이다(일과전례 기도 총지침 31항).
③ 교회법이나 회헌에 따라 가대의 의무가 있는 규율 수도회, 남녀 수도승 수도회 및 수행 수도회는 성무일도 전부를 바쳐야 한다.
마. 평신도
① 신자들은 각자의 형편대로 교회의 행위로서의 일과전례 기도에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된다.
② 사목자들은 주일과 대축일에 중요한 시간경 특히 만과경을 성당에서 공동으로 바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도 혹은 사제들과 함께 혹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성무일도 바치기를 권장한다(전례헌장 100항).
3. 기도시간
제1175조: 일과(전례) 기도를 바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각 시과경에 맞는 제 시간이 지켜져야 한다.
초세기부터 비롯된 이 성무일도 기도서는 2천년 동안 여러 시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 기본 골격은 날마다 일곱 번의 시간별로 기도를 바치도록 편성되어 있다.3) 그리고 제2차바티칸공의회의 전례헌장에 따라 개혁된 성무일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즉 ① 독서기도, 전야기도, 아침기도, 낮기도(3시경, 6시경, 9시경), 저녁기도, 끝기도로 편성되어 있고, ② 그중에 아침기도(찬과경)와 저녁기도(만과경)가 중요하다. ③ 낮기도는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중에서 그 시간에 맞는 것을 택한다.
제1175조는 전례헌장 88.89.94항에 따라 새로 제정된 규정이다. 이러한 일과 기도의 기도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아침기도(일과전례 기도 총지침 38항)
동녘에 첫 햇살이 나타날 때 바치는 아침기도는 모든 사람을 비추어주는 참빛(요한 1,9)이시고, 높은 데서 솟아오르는(루가 1,78) 정의의 태양(말라 4,1)이신 주 예수의 부활을 상시시킨다. 아침기도로써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하여 아침에 기도를 바쳐야 한다.
나. 저녁기도(일과전례 기도 총지침 39항)
저녁기도는 “그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과 우리가 올바로 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하여”, 낮이 기울어 저녁이 될 때 바치는 것이다. 이 저녁기도를 통하여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저녁 시간에 맡겨주신 그 제사, 또는 마지막 날의 저녁 제사로서 곧 십자가상에서 손을 쳐드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 제사를 생각할 수 있다.
다. 3시경, 6시경, 9시경(일과전례 기도 총지침 75항)
동방 및 서방 교회의 전례 관습은 3시경, 6시경, 9시경을 보존해 왔다. 이 시간경들은 주님의 수난 사건들과 최초의 복음 선포에 대한 기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 시간경(일과전례 기도 총지침 77항)
기도를 개인적으로 바칠 때에는, 개별법이 이에 반대되지 아니하는 한, 낮 동안 일하는 가운데 기도를 바치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 시간경 중 낮의 그 시간에 제일 잘 맞는 시간경을 택할 수 있다.
마. 끝기도(일과전례 기도 총지침 84항)
끝기도는 자정이 지난 후라도 밤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바치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이다.
